81다64 건물철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취득시효 주장에 관한 점유 및 매매 사실 인정 여부 (채증법칙 위반)
- 취득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의 의미 및 요건 — 매수교섭이 시효중단의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재소금지(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의 요건으로서 '동일한 소'의 해석 — 전소 취하 후 토지를 양수한 새로운 소유자가 제기한 후소가 재소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본건 토지의 전 소유자 소외 도 윤태가 피고를 상대로 전소(건물철거 등)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함
- 전소 취하 후 원고가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도 윤태로부터 양수함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본건 소(건물철거 등)를 제기함
- 피고는 재소금지 및 취득시효 완성 항변을 제기함
- 피고의 주장: 본건 토지는 전 소유자 소외 정 도원으로부터 소외 손 차득이 매수하여 점유하였고, 피고가 손 차득으로부터 매수·승계하여 계속 점유하여 왔음
- 원심(대구고등법원)의 판단: 정 도원은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만을 손 차득에게 매도하였고, 피고도 건물만을 매수하였다고 단정; 또한 피고가 도 윤태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토지 매수를 제안한 사실이 있으므로 시효가 승인에 의해 중단되었다고 판시
- 을 제1, 2호증은 피고 주장과 같은 매매사실을 수긍할 수 있는 처분문서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함(재소금지) |
| 민법 취득시효 관련 규정 | 일정 기간 점유로 취득시효 완성 가능; 승인은 시효중단사유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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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금지에서 '동일한 소'의 의미: '동일한 소'란 당사자와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동일할 뿐 아니라, 소 제기를 필요로 하는 사정 즉 권리보호의 이익도 같아야 함. 변론종결 후의 특정 승계인도 '소를 취하한 자'에 포함되나(대법원 1969. 7. 22. 선고 67다760 판결 참조), 전소 취하 후 새로이 소유권을 양수한 자는 소유권 침해에 대한 새로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으므로 동일한 소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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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법칙 위반 (취득시효 관련 매매사실): 을 제1, 2호증은 피고 주장과 같은 매매사실을 수긍할 수 있는 처분문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신함이 경험칙에 합당함. 그럼에도 원심이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이를 믿을 수 없다고 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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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 소송계속 중 분쟁 해결 방편으로 매수를 제안·시도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므로, 매수교섭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인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원심이 매수교섭만으로 시효중단의 승인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승인에 관한 법리오해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재소금지 본안전 항변
- 법리: '동일한 소'는 당사자·소송물·권리보호의 이익이 모두 동일해야 함
- 포섭: 전소 취하 후 원고가 새로이 본건 토지 소유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소유권 침해 배제를 구할 새로운 권리보호의 이익이 발생함.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동일하더라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상이한 이상 '동일한 소'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재소금지 항변 배척한 원심 판단 정당,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②: 취득시효 — 매매 및 점유 사실 인정 (채증법칙)
- 법리: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취신하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함
- 포섭: 을 제1, 2호증은 정 도원 → 손 차득 간 토지 매매사실을 수긍할 수 있는 처분문서임에도, 원심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하고 건물만의 매매라고 단정함. 원심이 채택한 갑 제6호증 등은 전소에서의 주장·판단 및 전소 제기 후 사정에 관한 것으로서 매매 부존재를 단정할 자료가 되지 않음
- 결론: 원심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 있음
쟁점 ③: 취득시효 중단 — 승인
- 법리: 시효중단의 승인은 상대방의 권리를 확정적으로 인정하는 의사표시이어야 함
- 포섭: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명시적으로 도 윤태의 소유권을 인정하였다는 자료는 없고, 소송계속 중 분쟁 해결 방편으로 매수를 제안·교섭한 사실만이 인정됨. 이러한 매수교섭만으로 소유권의 확정적 승인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에 채증법칙 위반 또는 승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있음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81. 7. 14. 선고 81다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