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11. 재소금지의 요건:채권자대위소송: 대법원 1996. 9. 20. 선고 93다20177 판결
1996. 9. 20.
AI 요약
93다201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등기의 효력 (후등기 명의인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 포함)
소송법적 쟁점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자(채무자)가 소 제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종국판결 후 소 취하 시 피대위자에게 재소금지 규정(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영주시 휴천동 18의 1 답 110평에 관하여 소외 망 박병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었음
그 후 피고 대한민국이 위 토지에서 분할된 같은 동 18의 1 도로 40평(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원심 공동피고 영주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순차로 영주시와 피고 대한민국을 각 대위하여 원고 등을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계속 중 소를 취하함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반소는 위 전소와 동일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직접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임
피고 대한민국은 전소에서도 피고로 되어 있어 소 제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종국판결 후 소 취하 시 동일한 소 재소 금지
판례요지
[쟁점 1] 중복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임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리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됨 (대법원 1990. 12. 11. 선고 89다카34688 판결 참조)
[쟁점 2]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피대위자가 알게 된 이상, 위 대위소송에 관한 종국판결 후 그 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대위자도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재소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아 위 대위소송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함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1981. 1. 27. 선고 79다1618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고 대한민국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법리 — 선등기의 원인무효가 없는 한 후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
포섭 — 망 박병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토대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입증이 전혀 없음.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이 있으나, 점유취득시효 완성이라는 사정은 후등기의 무효 법리에 영향을 주지 않음
결론 —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 심리미진 위법 없음
[쟁점 2] 피고 대한민국 반소의 적법 여부
법리 — 대위소송 제기 사실을 피대위자가 알고 있었다면, 종국판결 후 소 취하 시 피대위자에게도 재소금지 규정 적용
포섭 — 소외 2가 피고 대한민국을 대위하여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 후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전소에서 피고로 되어 있어 소 제기 사실을 알고 있었음. 이 사건 반소는 동일한 이 사건 토지를 대상으로 동일 청구원인에 기하여 직접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전소와 동일한 소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