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12. 재소금지의 요건:소송물의 동일: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카25970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대시보드로 돌아가기표준판례
[표준] 212. 재소금지의 요건:소송물의 동일: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카25970 판결
AI 요약
90다카25970 재소금지의 요건:소송물의 동일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피고 사이의 1983. 12. 16.자 약정의 유효 여부 및 그에 따른 명도의무 존부
소송법적 쟁점
- 전소(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와 후소(약정에 의한 명도청구)가 소송물을 달리하는지 여부 → 재소금지 원칙 저촉 여부
- 패소한 바 없는 당사자에 대한 상고의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이용성이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소송(전소)을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보임(재소금지 원칙 위반 주장의 전제)
- 이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원·피고 사이의 약정(1983. 12. 16.자)**에 기한 명도청구소송(이 사건, 후소)을 제기함
원심(인천지방법원 1990. 6. 15. 선고 89나2004 판결)은 위 약정을 유효로 보고, 피고는 그 점유 부분을 원고들에게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피고는 원고 이용성뿐만 아니라 원고 이용호, 원고 이용범에 대하여도 피상고인으로 표시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를 하고 있지 않아 피고가 이들에게 패소한 바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재소금지 원칙(소의 이익) | 소 취하 후 동일 소송물에 대한 재소를 금지함 |
- 전소가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소송이고 후소가 약정에 의한 명도청구소송인 경우,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재소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음
- 원·피고 사이에 합의된 1983. 12. 16.자 약정은 유효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점유 부분을 원고들에게 명도할 의무가 있음
- 피고가 패소한 바 없는 원고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부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 법리 — 재소금지 원칙은 동일 소송물에 대한 재소를 금지하는 것으로, 소송물이 다르면 저촉되지 않음
- 포섭 — 전소는 원고 이용성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이고, 이 사건 후소는 원·피고 사이의 약정에 의한 명도청구로서, 청구의 기초가 되는 권리가 상이하여 소송물을 달리함
- 결론 — 재소금지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이유불비의 위법도 없음
- 법리 — 유효한 약정에 기한 명도의무는 그 약정의 효력에 따라 인정됨
- 포섭 —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에 의하면 1983. 12. 16.자 약정은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피고는 이에 따라 그 점유 부분을 원고들에게 명도할 의무를 부담함
- 결론 — 원심 판단 수긍, 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없음 → 원고 이용성에 대한 상고 기각
쟁점 ③ 원고 이용호·이용범에 대한 상고의 적법 여부
- 법리 — 상고는 원심에서 패소한 당사자만이 제기할 수 있음
- 포섭 — 원고 이용호 및 원고 이용범은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를 하고 있지 않아 피고가 이들에 대하여 패소한 바 없음
- 결론 — 위 원고들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하여 각하
참조: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카259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