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76조 제1항 | 비법인사단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에 의함 |
|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 불가 |
| 주택법 제11조 제7항,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세대주 요건·무주택 요건·6개월 이상 거주 등 요건 규정 |
| 주택법 제11조의3 제3항, 시행령 제22조 제3항 | 사업계획승인 후 신규 조합원 모집 금지 |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항소심의 제1심판결 인용 |
판례요지
환불보장약정의 무효 및 조합가입계약과의 불가분적 일체성: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은 총유물에 해당하고, 사업 미진행 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는 약정은 총유물 자체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처분행위임. 총회 결의 없는 환불보장약정은 무효이고, 조합가입계약의 특약으로서 일체로 체결된 이상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로 됨
신의성실 원칙에 의한 무효 주장 제한: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이더라도, ①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의 무효·취소를 주장하지 않는 동안 환불의 소극적 조건이 충족되고 사업이 절차대로 정상 진행 중이라면, ② 이후 그 무효 및 조합가입계약의 무효·취소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권리남용이 될 수 있음. ③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에 따른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만한 선행행위를 하였다면, 이후 환불보장약정 무효를 이유로 한 분담금 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모순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09886 판결 참조)
조합원 자격 규정의 단속규정성: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효력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위반한 약정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음. 당사자가 통정하여 단속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249040 판결,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3다271477 판결 참조)
동기의 착오와 중대한 과실: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려면,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착오가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함.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취소 불가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참조)
법리 환불보장약정은 총유물 처분행위로서 총회 결의 없이 무효이고, 조합가입계약과 일체로 체결된 이상 조합가입계약도 무효임. 다만,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도 계약 유지 의사로 해석되는 선행행위를 하였다면 이후 무효 주장은 신의칙에 반함.
포섭
결론 원고들의 환불보장약정 무효 및 조합가입계약 무효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 청구 기각
법리 주택법령상 조합원 자격 규정은 단속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약정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않음. 통정하여 단속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만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음.
포섭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부터 조합원 자격 요건(세대주 요건)을 흠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조합가입계약이 당연히 무효라 할 수 없고, 원고들과 피고가 통정하여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음.
결론 원시적 불능 무효 주장 이유 없음 → 청구 기각
법리 계약상 약정에 따른 위약금·업무대행비가 존재하면 그 범위 내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없음.
포섭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제10조 제1항 단서·제4항에 의하면, 자격 상실 시 피고 대출상환금·조합업무대행비·위약금(조합원 분담금의 10%)을 공제한 후 환불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음. 원고들이 기납입한 분담금은 피고 대출상환금, 업무대행비, 위약금으로 모두 공제되어 환불금이 남지 않음.
결론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청구 기각
포섭·결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이 실질적으로 임의분양 형식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내용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 청구 기각
포섭·결론 ① 환불보장약정의 효력에 관한 명확한 법리가 확립되지 않았던 점, ② 총회 결의를 통해 사후 유효로 될 여지도 있었던 점, ③ 피고 측의 구체적 언동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기망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 청구 기각
법리 동기의 착오가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에게 동기가 표시되어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야 하고,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취소 불가(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포섭(환불보장약정 효력 착오) 환불보장약정이 조합가입계약과 일체로 체결되어 법률행위 내용이 되었고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착오 가능성은 있으나, 원고들이 이를 이유로 무효·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앞서 본 신의칙 위반으로 허용될 수 없음.
포섭(조합원 자격 착오) ① 자신에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오인한 것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고, ② 조합가입계약 내용 자체가 원고들의 적격을 당연한 전제로 하지 않으며(자격 상실 시 정산 방식을 별도 규정), ③ 계약서에 세대주 요건이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주 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함, ④ 피고 측이 착오를 유발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 없음, ⑤ 원고들이 무주택서약서·규약동의서 등을 제출함 → 설령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 취소 불가.
결론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 이유 없음 → 청구 기각
포섭·결론 환불금 계산 내역상 원고 A: 기납입금 1억 7,000만 원에서 피고 대출상환금 1억 2,000만 원 + 업무대행비 1,200만 원 + 위약금 4,045만 원 공제 → 환불금 0원. 원고 B: 기납입금 1억 4,000만 원에서 피고 대출상환금 1억 1,000만 원 + 업무대행비 1,200만 원 + 위약금 3,624만 원 공제 → 환불금 0원. 피고가 지급할 환불금 없음 → 청구 기각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여 원고들의 청구(예비적 추가청구 포함)를 모두 기각함.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 부담.
참조: 2024나53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