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13. 재소금지의 요건:선결문제: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18023 판결
1989. 10. 10.
AI 요약
88다카18023 재소금지의 요건:선결문제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의 재소금지 규정에서 "동일한 소"의 범위 해석
후소가 전소의 소송물을 선결적 법률관계 내지 전제로 하는 경우, 소송물이 다름에도 재소금지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학교법인 일청학원)를 상대로 전소를 제기하였고,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전소를 취하함
원고는 이후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후소(본건)를 제기함
후소는 전소의 소송물을 선결적 법률관계 내지 전제로 하는 것임
제1심 및 원심(서울고등법원 88나8946)은 이 점을 간과하고 본안판단을 진행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함
판례요지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의 재소금지 규정은, 임의의 소취하로 그때까지의 국가의 노력을 헛수고로 돌아가게 한 자에 대한 제재적 취지에서, 그가 다시 동일한 분쟁을 문제삼아 소송제도를 농락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사태의 발생을 방지할 목적에서 나온 규정임
"동일한 소"는 기판력의 범위나 중복제소금지에서의 그것과 반드시 같게 풀이할 것이 아님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하더라도 재소의 이익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소라 할 수 없음
반면 후소가 전소의 소송물을 선결적 법률관계 내지 전제로 하는 것일 때에는, 비록 소송물은 다르더라도, 원고는 전소의 목적이었던 권리 내지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없는 관계상, 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후소에 대하여도 동일한 소로서 판결을 구할 수 없음
제1심 및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하고 본안판단을 한 것은 위법·부당함
직권으로 원판결 파기, 제1심판결 취소, 이 사건 소 각하
4) 적용 및 결론
쟁점: 후소가 전소의 소송물을 선결문제로 하는 경우 재소금지 적용 여부
법리: 재소금지에서 "동일한 소"는 소송제도 농락 방지라는 제도 취지에 따라 기판력·중복제소금지의 동일성과 달리 해석되며, 후소가 전소 소송물을 선결적 법률관계 내지 전제로 하는 경우 소송물이 달라도 동일한 소로 봄
포섭: 원고는 전소에서 본안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하였고, 본건 후소(부당이득금)는 전소의 소송물을 선결적 법률관계 내지 전제로 하는 것임. 따라서 원고는 전소의 목적이었던 권리 내지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위 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후소도 동일한 소에 해당함
결론: 이 사건 소는 재소금지에 위반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됨. 원판결 파기, 제1심판결 취소, 소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