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213. 재소금지의 요건:선결문제: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18023 판결
AI 요약
88다카18023 재소금지의 요건:선결문제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의 재소금지 규정에서 "동일한 소"의 범위 해석
- 후소가 전소의 소송물을 선결적 법률관계 내지 전제로 하는 경우, 소송물이 다름에도 재소금지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학교법인 일청학원)를 상대로 전소를 제기하였고,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전소를 취하함
- 원고는 이후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후소(본건)를 제기함
- 후소는 전소의 소송물을 선결적 법률관계 내지 전제로 하는 것임
- 제1심 및 원심(서울고등법원 88나8946)은 이 점을 간과하고 본안판단을 진행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함 |
판례요지
-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의 재소금지 규정은, 임의의 소취하로 그때까지의 국가의 노력을 헛수고로 돌아가게 한 자에 대한 제재적 취지에서, 그가 다시 동일한 분쟁을 문제삼아 소송제도를 농락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사태의 발생을 방지할 목적에서 나온 규정임
- "동일한 소"는 기판력의 범위나 중복제소금지에서의 그것과 반드시 같게 풀이할 것이 아님
-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하더라도 재소의 이익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소라 할 수 없음
- 반면 후소가 전소의 소송물을 선결적 법률관계 내지 전제로 하는 것일 때에는, 비록 소송물은 다르더라도, 원고는 전소의 목적이었던 권리 내지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없는 관계상, 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후소에 대하여도 동일한 소로서 판결을 구할 수 없음
- 제1심 및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하고 본안판단을 한 것은 위법·부당함
- 직권으로 원판결 파기, 제1심판결 취소, 이 사건 소 각하
4) 적용 및 결론
쟁점: 후소가 전소의 소송물을 선결문제로 하는 경우 재소금지 적용 여부
- 법리: 재소금지에서 "동일한 소"는 소송제도 농락 방지라는 제도 취지에 따라 기판력·중복제소금지의 동일성과 달리 해석되며, 후소가 전소 소송물을 선결적 법률관계 내지 전제로 하는 경우 소송물이 달라도 동일한 소로 봄
- 포섭: 원고는 전소에서 본안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하였고, 본건 후소(부당이득금)는 전소의 소송물을 선결적 법률관계 내지 전제로 하는 것임. 따라서 원고는 전소의 목적이었던 권리 내지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위 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후소도 동일한 소에 해당함
- 결론: 이 사건 소는 재소금지에 위반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됨. 원판결 파기, 제1심판결 취소, 소 각하
참조: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180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