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39301 부당이득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관리단이 집합건물 공용부분을 무권원 점유·사용한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 소송 확정판결의 효력이 관리단에게 미치는지 여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소송법적 쟁점
- 구분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본안 종국판결 이후 소를 취하한 경우, 관리단이 동일 상대방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재소금지 규정에 반하는지 여부
- 구분소유자 중 1인(소외 2)에 대한 판결 확정의 효력이 관리단인 원고에게 미치는지에 대한 심리·판단 누락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인 원고(○○○○상가 번영회)는 피고 1 및 피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1이 이 사건 상가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 제기
-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일부가 피고 1과 소외 1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 제기 → 제1심 패소 → 항소 후 소 취하
- 피고들은 위 구분소유자들의 소 취하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재소금지 규정 위반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
- 피고들은 구분소유자 중 소외 2가 항소취하를 하였다고 별도 주장
- 원심은 재소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들 항변을 배척하였으나, 소외 2에 대한 판결 확정 및 그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는지는 심리·판단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공용부분의 관리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관리단의 당연 설립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 관리단의 의무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관리인의 권한 및 재판상 행위 |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 |
|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 재소금지 규정 |
판례요지
-
관리단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권한
- 집합건물에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관리단은 당연 설립됨
- 관리단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용부분 또는 대지를 무권원 점유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음
- 이는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권을 구분소유자 공동이익을 위하여 행사하는 것임
-
판결 효력의 상호 귀속
- 관리단의 부당이득반환 소송과 구분소유자 각각의 소송은 다른 내용의 소송이라 할 수 없음
- 관리단이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구분소유자에게 미침(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관리단에게도 미침
-
재소금지 규정 적용 여부
- 관리단의 소송은 구분소유자 공동이익을 위한 것으로,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공유지분권에 관한 사용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목적이 다름
- 구분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를 제기하였다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이후 소를 취하하였더라도, 관리단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를 제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권리보호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 규정에 반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재소금지 규정 적용 여부
- 법리 — 관리단의 부당이득반환 소송은 구분소유자 공동이익을 위한 것으로 소송 목적이 달리하므로, 구분소유자의 소 취하 후에도 관리단의 소 제기는 새로운 권리보호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재소금지 규정에 반하지 않음
- 포섭 —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일부가 피고 1과 소외 1을 상대로 제1심에서 패소 후 항소취하하였으나, 원고 관리단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구분소유자 공동이익을 위한 새로운 권리보호이익이 발생한 것에 해당함
- 결론 — 재소금지 규정의 적용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함. 피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② 소외 2에 대한 확정판결 효력의 관리단 귀속 및 심리 누락
- 법리 —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 소송 확정판결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단에게도 미치고, 이를 고려하여 청구 범위를 정하여야 함
- 포섭 — 소외 2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로서 피고 1과 소외 1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 패소 후 항소취하하였다면, 소외 2에 대한 판결은 확정되었고 그 효력이 관리단인 원고에게 미칠 여지가 있음. 원심은 소외 2 판결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는지를 전혀 심리·판단하지 않고 재소금지 규정 적용 여부만 판단하였음
- 결론 —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393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