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16. 재소금지의 요건:중복소송: 대법원 1967. 7. 18. 선고 67다1042 판결
1967. 7. 18.
AI 요약
67다1042 손해배상등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중복소송에서 후소(後訴)의 본안에 대한 판결이 있은 후 그 후소를 취하한 경우, 전소(前訴)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원고들(강해승 외 1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전소(본소)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하여 계속 중이었음
전소가 계속 중인 상태에서 원고 강해승, 이현아, 양소저가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후소(66다54)를 제기함(전소 계속 중인 1966. 2. 10. 제기)
후소는 서울고등법원(66나3386)에서 본안에 대한 1심판결이 있은 후 소 취하됨
대법원이 직권촉탁으로 위 관련 기록을 송부받아 확인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407조
파기자판의 근거 조문
판례요지
중복소송의 경우,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이 법리에 의하여, 후소의 본안에 대한 판결이 있은 후 그 후소를 취하한 자는 전소(본소)도 유지할 수 없음
근거: 대법원 1967. 3. 7. 선고 66다2663 판결(선례)
4) 적용 및 결론
중복소송 후 후소 취하 시 전소 유지 가능 여부
법리 — 중복소송에서 본안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으며, 이는 전소에도 미쳐 전소 유지 역시 허용되지 않음
포섭 — 본소(전소)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상태에서 원고들이 동일한 소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제기하여 중복소송이 성립함이 명백하고, 후소에서 본안 1심판결이 있은 후 서울고등법원 단계에서 소를 취하한 사실이 확인됨. 따라서 원고들은 후소의 본안판결 후 후소를 취하한 자에 해당하여 동일 소를 유지할 수 없고, 전소인 본건 소송도 유지할 수 없음
결론 — 원심판결 파기, 원심 파기에 해당하는 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취소, 해당 소 각하, 소송총비용 원고들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