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헌바180 민사소송법 제268조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심판대상 조항 중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3항(기일지정신청에 따른 변론기일 불출석 시 소취하간주)은 청구인이 기일지정신청을 한 바 없어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 없음
- 제268조 제4항(상소심 준용규정)은 상소심에 관한 것으로 당해사건에 적용 여지 없음
- 위 두 조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
- 심판대상: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 제268조 제1항 및 제2항
본안 판단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을 침해하는지 여부
- 소취하간주의 요건·효과 설정이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은 박○순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제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소31829)
- 첫 변론기일(2011. 8. 29.)과 다음 변론기일(2011. 9. 26.) 모두 청구인 불출석, 피고 박○순은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함
- 청구인은 2회 불출석 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함
- 청구인이 2012. 3. 27. 변론기일지정신청 후 다시 변론기일 지정됨
- 청구인은 2012. 5. 7. 민사소송법 제268조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 2012. 5. 17. 제268조 제1항 내지 제3항 부분 기각, 나머지 각하(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카기20002)
- 청구인은 2012. 5.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 당해사건에서는 2012. 6. 4. 소송종료선언 판결 선고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원고가 1회 불출석하고 피고가 불출석하거나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이 소장을 진술간주시키지 않고 다음 변론기일을 정한 뒤, 새로 정한 기일 등에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하거나 피고만 변론하지 아니하면 1개월 이내 기일지정신청이 없을 때 일률적으로 소취하간주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27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변론하지 아니한 때 재판장이 새 변론기일 지정·통지 |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 기일에도 양 쪽 당사자가 불출석하거나 변론하지 아니한 때 1월 이내 기일지정신청 없으면 소취하간주 |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3·4항 | 기일지정신청 후 재불출석 시 소취하간주; 상소심 준용(심판대상 제외) |
| 민사소송규칙 제67·68조 | 소취하간주 효력 다투는 절차(기일지정신청·심리·판결) 규정 |
| 헌법 제27조 제1항 | 재판청구권 —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결정요지
(1) 입법연혁
- 1960년 제정 민사소송법 제241조: 양쪽 당사자 2회 불출석 시 소취하간주; 불출석이 당사자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인 때 2주 이내 기일지정신청으로 소송 부활 가능
- 1990년 개정: 2회 불출석 후 1개월 이내 기일지정신청 없거나, 기일지정신청에 의해 지정된 기일에도 불출석 시 비로소 소취하 효과 발생으로 완화
- 2002년 개정: 조문 위치만 제268조로 변경, 현재에 이름
(2) 재판청구권의 의미와 입법형성권
- 헌법 제27조 제1항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헌재 2002. 10. 31. 2001헌바40 참조)
-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입법자에 의한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므로 입법자에게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됨(헌재 2009. 2. 26. 2007헌바8 참조)
- 이 사건 법률조항이 민사소송절차를 형성함에 있어 합리적인 입법형성의 범위 내에 있는 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3) 입법목적의 합리성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사자가 2회 기일 불출석 후 1개월 이내 기일지정신청 없는 경우 소송유지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사건을 정리함으로써 소송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것
-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정·신속·경제를 민사소송의 이상으로 규정; 신속·경제의 이념 실현을 위해 소송지연 방지는 필수적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의 합리성이 인정됨
(4) 소취하간주 요건의 상당성
- 소취하간주는 2회 불출석 외에도 1개월 경과 후 비로소 효과 발생; 1개월은 소송유지 여부 결정에 충분한 기간
- 기일지정신청은 우편 접수 등으로도 제출 가능; 1개월 이내 신청만 하면 신청일 이후 변론기일 지정을 받게 되어 변론 준비에 필요한 시간 충분히 확보 가능
- 소취하간주 요건이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움
(5) 소취하간주 효과의 상당성
- 민사소송법은 소취하간주에 대해 재소금지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해태 및 기일지정신청 불이행 시에도 후일 다시 소 제기 가능
- 불출석 상태에서 본안 판단을 받는 경우 발생하는 기판력으로 인한 불이익과 비교하더라도, 소취하간주의 효과가 재판청구권을 형해화시킬 정도의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음
(6) 민사소송법상 여러 원칙과의 부합성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송의 궁극적 주체인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재판을 가능하게 함
- 민사소송법상 집중심리주의(제272조), 적시제출주의(제146조), 구술심리주의(제134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28조) 등 여러 원칙에도 부합함
4) 적용 및 결론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이 사건 법률조항: 양쪽 당사자 2회 불출석 + 1개월 이내 기일지정신청 부존재 시 소취하간주 → 소송 종료 효과 발생 →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제한
(나) 심사 — 입법형성권 일탈 여부
최종 결론(주문)
-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 제268조 제1항 및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
참조: 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2헌바18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