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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20. 청구의 포기·인낙: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8047 판결
AI 요약
2004다28047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조정(조정조서)이 유효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주주총회결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서 결의 무효·부존재 확인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소송이 조정으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변론기일지정신청에 대한 소송종료선언의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주식회사)를 상대로 1998. 9. 8.자 임시주주총회결의(안건: 임원해임 및 선임, 상호변경, 본점 소재지 변경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 제기
- 2002. 1. 4. 원고, 피고 회사, 조정참가인(대표이사) 사이에 다음 내용의 조정 성립:
- (1) 1998. 9. 8.자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모두 무효이거나 부존재임을 확인
- (2) 원고는 2002. 1. 14.까지 이사회 소집·개최, 2002. 1. 31.까지 임시주주총회 적법 소집·개최 의무
- (3) 원고가 위 (2)항 절차 지체 시, 즉시 대표이사·이사직에서 사임하고, 1998. 9. 8.자 결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동의
- (4) 원고의 나머지 청구 포기
- (5) 소송비용·조정비용 각자 부담
- 원고는 2002. 12. 11. 위 조정조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1심법원에 변론기일지정신청
- 제1심법원은 조정조서에 무효사유 없다는 이유로 소송종료선언
- 원심(대전고법 2004. 5. 13. 선고 2003나2022 판결)은 조정이 유효하다 보아 제1심 유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80조 (주주총회결의의 무효) |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에서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침(대세효) |
| 민사소송법상 조정 관련 규정 |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내용의 조정은 효력 없음 |
판례요지
- 핵심 법리: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거나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제3자도 이를 다툴 수 없게 되므로(대세효),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조정은 할 수 없고, 가사 이러한 내용의 청구인낙 또는 화해·조정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그 인낙조서나 화해·조정조서는 효력이 없음 (대법원 1993. 5. 29. 선고 92누14908 판결 참조)
- 원심 판단 배척 근거: 일단 위 1998. 9. 8.자 임시주주총회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하는 것으로 하는 조정이 이루어지면, 이를 전제로 원고가 소집·개최할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결의는 원고와 소외인이 '서로 수용'하는 것으로 효력 문제가 일단락 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효력이나 적법성이 다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설시한 정도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조정이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조정조서 제1항의 효력
- 법리: 주주총회결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서 그 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조정은 할 수 없고,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해당 조정조서는 효력 없음
- 포섭: 이 사건 조정조항 제1항은 1998. 9. 8.자 임시주주총회결의가 모두 무효이거나 부존재임을 확인하는 내용을 명백히 담고 있음. 원심은 이를 단순히 분쟁 해결을 위한 방편이고 핵심은 원고의 소집절차 이행 여부에 있다고 해석하여 유효로 보았으나, 위 조정이 이루어지면 이를 전제로 한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나 적법성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다시 문제될 수 있어, 당사자 사이의 '수용'만으로 결의의 대세적 효력 문제가 해소되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조정조서 제1항은 효력 없음. 원심이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조정의 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파기 및 대전고등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80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