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9784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재심절차에서 성립한 조정 중 "확정판결을 취소한다"는 조항의 효력(당연무효 여부)
- 말소회복등기 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피고)의 승낙의무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법원의 형성재판)을 대상으로 한 조정의 허용 가능성
2)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 소유자(소외인)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담보를 위해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청주지방법원 1993. 7. 30. 접수 제21423호)를 마쳐 줌
- 소외인은 원고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청주지방법원 2004가단12196호)을 제기하여 2005. 1. 13. 승소판결 받음
- 원고의 항소(청주지방법원 2005나511호) 및 상고(대법원 2005다48567호) 모두 기각되어 제1심판결 확정(이하 항소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
- 소외인은 피고에게 2006. 3. 29.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후,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06. 3. 3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08. 10. 27. 소외인을 상대로 재심의 소(청주지방법원 2008재나12호)를 제기하였고, 2009. 8. 21. ①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 각 취소, ②소외인의 이 사건 청구 포기, ③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근저당설정등기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 성립
- 원고는 이 사건 조정 성립으로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이 효력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말소등기 회복에 관한 승낙을 구하는 이 사건 소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상 화해·조정 관련 법리 | 조정·재판상 화해의 대상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사적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함 |
| 부동산등기법상 말소회복등기 관련 법리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은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요구됨 |
판례요지
- 조정·재판상 화해의 한계: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의 대상인 권리관계는 사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는 허용될 수 없고, 설령 성립하였더라도 효력이 없어 당연무효임
- 말소회복등기에서 제3자 승낙의무: 말소회복등기 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어 그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승낙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음(대법원 1979. 11. 13. 선고 78다2040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조정조항의 효력: 이 사건 조정 중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각 취소한다"는 조항은 법원의 형성재판의 대상으로서 원고와 소외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임. 확정된 재심대상판결과 제1심판결이 당연무효인 위 조정조항에 의해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고, 나머지 조정조항들에 의해서도 위 판결들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판결 취소" 조정조항의 효력
- 법리: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조정은 설령 성립하였더라도 당연무효
- 포섭: 이 사건 조정 중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각 취소한다"는 조항은 법원의 형성재판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고와 소외인이라는 사인(私人)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 아님. 따라서 위 조정조항은 당연무효이고, 확정된 판결들의 효력이 위 조정조항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상실되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조정 중 판결 취소 조항은 당연무효이고 나머지 조정조항들에 의해서도 위 판결들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음
쟁점 ② 피고(제3자)의 말소회복등기 승낙의무
- 법리: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승낙 요구에 응할 이유가 있음
- 포섭: 위 확정판결들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위 판결들에 기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인무효인 등기가 아님. 말소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이상, 피고(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말소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결론: 피고의 승낙의무 부존재
원심의 잘못
- 원심은 위 말소등기의 원인인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근저당권 말소경위 및 이 사건 조정의 성립경위 등만을 근거로 근저당권이 부적법하게 말소되었다고 보고 피고에게 승낙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재심절차에서의 조정의 효력과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무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78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