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나50786 부당이득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2015년 개정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후문(현황도로 포함 규정)이 민간 사업시행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 현황도로(사실상 도로)가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전제)
소송법적 쟁점
- 당심에서의 청구 변경 포함 후 제1심 판결 변경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는 민간 사업시행자로서 부산 동래구 B동 일원(금정구 C동 일원 포함)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임
-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2015. 11. 17.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그 인가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피고들 소유 각 토지(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할 것을 부과함
-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지목과 무관하게 당시 모두 현황도로(관계법령에 의해 도로로 설치·관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 이용되고 있었음
- 원고는 사업인가조건에 따라
- 2020. 12. 28. 피고 부산광역시 동래구로부터 제2토지를 매매대금 3,011,792,830원에 매수
- 2020. 12. 28. 피고 부산광역시 금정구로부터 제3토지를 매매대금 2,501,611,100원에 매수
- 2021. 1. 29. 피고 부산광역시로부터 제1토지를 매매대금 3,062,836,000원에 매수
- 이 사건 각 토지(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쟁점 부분)에 관한 매매대금은 피고 부산광역시 14,738,000원, 피고 동래구 418,929,413원, 피고 금정구 2,501,611,100원임
-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현황도로로서 무상양도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강행규정 위반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 금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도시정비법(2015년 개정 전) 제65조 제1항 | 시장 등이 정비사업 시행으로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종래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 |
| 구 도시정비법(2015년 개정 전) 제65조 제2항 |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경우 용도폐지되는 국·공유 정비기반시설을 설치비용 범위 내 무상양도 |
| 2015년 개정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후문 및 제1 ~ 4호 | 시장 등이 사업시행하는 경우 정비기반시설인 도로의 범위에 현황도로(공유재산 중 일반인 교통 제공 부지) 포함 |
| 2015년 개정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 민간 사업시행자에 관한 규정(2015년 개정 시 변경 없음) |
| 2017년 개정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 제3항 제4호 | 민간 사업시행자에게도 비로소 사실상 도로 포함 현황도로의 무상양도 적용 |
| 2017년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 제21조 | 제97조 제3항 제4호는 개정법률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판례요지
- 법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아야 하며,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음(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가 포함되지 않음(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두24289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2498 판결;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12 전원재판부 결정)
- 민간 사업시행자가 2017년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경우,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현황도로)가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215955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 2015년 개정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후문의 민간 사업시행자 적용 여부 및 현황도로의 무상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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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 문언이 명확한 경우 원칙적으로 통상적 의미에 충실한 해석을 하여야 하고, 사실상 도로는 구 도시정비법 하에서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2017년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민간 사업시행자의 경우 현황도로는 무상양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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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가) 2015년 개정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후문의 "이 경우"는 전문에서 정한 "시장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 문언상 명확함. 따라서 위 후문을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움
- 나) 2015년 개정 도시정비법은 제65조 제2항(민간 사업시행자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고, 별도의 경과규정도 두지 않음. 2015년 개정은 구 도시정비법의 위헌성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재산적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지 아니한 사실상 도로를 무상양도 대상으로 삼을지 여부는 입법정책 내지 입법재량의 문제임
- 다) 2015년 개정 당시 민간 사업시행자 구분 없이 현황도로를 포함하는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입법자의 의도는 최종적으로 입법된 법률의 문언을 기준으로 파악해야 함
- 라) 2017년 개정 도시정비법이 비로소 제97조 제2항, 제3항 제4호에서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현황도로의 무상양도를 적용하면서, 부칙 제21조에서 개정법률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만 적용한다고 명시함. 이는 2015년 도시정비법 개정 당시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현황도로를 무상양도 대상에 포함할 의도가 없었음을 뒷받침함
- 마) 원고는 민간 사업시행자로서 2017년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전인 2015. 11. 17.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현황도로)는 원고에게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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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아 유효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2023나50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