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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06조 |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부여 |
| 민사소송법 제355조 | 제소전 화해에 관한 규정 (본조에 의한 화해도 제206조와 동일한 법리 적용) |
| 민법 제45조 | 사단법인·재단법인의 재산 관련 규정 (원고가 법리오해로 주장한 조문) |
판례요지
법리 재판상 화해(제소전 화해 포함)가 성립하면 강행법규 위반 등 내용상 하자가 있더라도 화해조서의 무효는 주장할 수 없고, 재심 절차에 의한 구제만 가능함
포섭
결론 상고 기각. 원판결이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며, 민법 제45조·부동산등기법·민사소송법 제4조·제206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없음
참조: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4다6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