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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23. 소송상 화해의 요건:내용상의 적법성: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4다634 판결

1975. 11. 11.

AI 요약

74다63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회복지법인(재단)이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 및 주무관청 허가를 결여한 경우, 해당 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무효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제소전 화해(민사소송법 제355조)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경우, 그 화해조서의 무효를 별소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사회복지법인 부산어린이마을(이하 '원고 재단')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소전 화해가 성립함
  • 위 화해에 기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원고는 ① 원고 재단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당시 재단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고, ② 감독 주무관청인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였으며, ③ 금전대차거래도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원심(대구고등법원)은 원고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206조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부여
민사소송법 제355조제소전 화해에 관한 규정 (본조에 의한 화해도 제206조와 동일한 법리 적용)
민법 제45조사단법인·재단법인의 재산 관련 규정 (원고가 법리오해로 주장한 조문)

판례요지

  • 재판상 화해가 일단 성립한 경우, 설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되더라도 이는 재판상 화해에 하자가 있음에 불과하고, 별도의 재심 절차에 의하여 구제를 받는 것은 별문제이나 화해조서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음
  • 위 법리는 민사소송법 제355조에 의한 제소전 화해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됨

4) 적용 및 결론

법리 재판상 화해(제소전 화해 포함)가 성립하면 강행법규 위반 등 내용상 하자가 있더라도 화해조서의 무효는 주장할 수 없고, 재심 절차에 의한 구제만 가능함

포섭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피고 사이의 제소전 화해에 의하여 경료된 것임
  • 원고는 ① 이사회 결의 부존재, ② 문교부장관 허가 미취득, ③ 금전대차거래 부존재를 이유로 위 화해에 기한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나, 이는 모두 화해 성립 당시의 내용상 하자에 해당함
  •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화해조서 및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별소로 주장하는 것은 제소전 화해의 효력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음

결론 상고 기각. 원판결이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며, 민법 제45조·부동산등기법·민사소송법 제4조·제206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없음


참조: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4다6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