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화해에 실효조건이 부가된 경우, 그 조건 성취 시 화해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
법정화해의 효력 실효를 주장하기 위해 재심의 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법정화해의 실효조건 성취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화해 효력 존속을 전제로 재심 청구를 인용한 것이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부재자인 재심원고의 재산관리인이 재심피고 등을 상대로 본건 가옥 명도청구사건을 제기하여, 양측 사이에 법정화해 성립 (1955. 8. 2.)
화해조항의 주요 내용:
재심원고는 재심피고들로부터 금 105,000원(당시 화폐 1,050,000환)을 수령함과 동시에 본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함
재심원고는 급속히 법원에 재산처분허가 신청을 하여 결정을 얻은 후 재심피고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피고가 위 금원을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교환적으로 지급하기로 함 (단, 1955. 9. 15.까지 기간 유예)
실효조건 ①: 재심피고들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화해 실효, 재심피고들은 가옥을 재심원고에게 명도
실효조건 ②: 위 처분허가 신청이 불허결정된 때에는 화해 실효
재산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부재자 재산처분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은 재산관리인 스스로 시인
재심피고는 위 화해 성립 후 재심원고 본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새로 제기하여 확정판결(서울지방법원 4290년 민 제3204호) 취득
재심원고는 위 확정판결이 법정화해와 저촉된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상 법정화해 관련 규정
법정화해가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짐
민사소송법상 재심의 소 관련 규정
법정화해를 취소·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야 함
판례요지
법정화해는 조서에 기재됨으로써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이를 취소·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야 함 (종래 판례 취지)
다만, 화해조항 자체에 일정한 경우 화해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조건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의 성취로써 화해 효력은 당연히 실효됨
그 실효의 주장은 재심에 의한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도 당사자는 언제나 소송 외에서도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함
따라서 실효조건이 성취된 경우, 재심원피고는 위 화해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전제로 화해 성립 전의 법률관계를 주장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원심이 실효조건 성취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화해 효력이 존속 중임을 전제로 재심 청구를 인용한 것은 법정화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 실효조건부 법정화해의 효력
법리: 화해조항에 실효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 성취로 화해 효력은 당연히 실효되며, 그 주장을 위해 재심의 소를 요하지 아니함
포섭: 본건 화해조항에는 ① 재심피고가 소정 기간 내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 ② 재심원고의 재산처분허가 신청이 불허결정된 때의 두 가지 실효조건이 명시되어 있음. 재산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재산처분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은 재산관리인 스스로 시인하였으므로, 실효조건 성취 여부가 본건 재심 청구의 인용·기각 판단에 선결적으로 작용함. 원심은 이를 심리하지 않고 화해 효력이 존속 중임을 막연히 전제로 재심 청구를 인용하였음
결론: 원심은 법정화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어 파기 환송 상당. 원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