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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25. 화해조서의 효력:기판력: 대법원 4294민상914 판결

1962. 2. 15.

AI 요약

4294민상914 화해조서의 효력:기판력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재판상 화해 조서의 효력 — 확정판결과의 동일성 및 기판력 발생 여부
  • 재판상 화해를 사법상 화해계약으로 보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재심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 화해 조서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기존 판례(4288민상229, 4290민상638) 변경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피고 간에 1960. 3. 23. 재판상 화해 성립, 조서에 기재됨
  • 화해 내용: 원고는 같은 해 4. 30.까지 피고에게 2,095,000환 지불 의무 부담
  • 원고가 위 금액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화해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이유로 화해가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며 기일지정 신립을 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1961. 6. 7. 선고 60민공1604 판결)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
  •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상 화해조서 규정재판상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부여
재심에 관한 규정화해 조서의 취소·변경은 재심의 소에 의하여야 함

판례요지

  •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간에 기판력이 생김
  •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음
  • 재판상 화해를 사법상의 화해계약임을 전제로 하여 그 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화해 조서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에 해당함
  • 본 판결로써 기존 판례(대법원 4288민상229 판결, 대법원 4290민상638 판결)를 변경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 재판상 화해 조서의 기판력 및 사법상 해제 주장 허용 여부

  • 법리: 재판상 화해가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및 기판력 발생, 재심의 소에 의하지 않고서 화해 취지에 반하는 주장 불가
  • 포섭: 피고는 원고의 금전 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재판상 화해를 "사법상 화해계약"으로 전제하여 그 해제를 주장하였는바, 이는 재판상 화해 조서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임. 조서에 기재된 화해는 재심의 소에 의하지 않고서는 취소·변경 불가하므로, 당사자 일방이 이행 불이행을 이유로 화해 효력 자체를 소멸시키는 해제 주장을 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함
  • 결론: 피고의 화해 해제 주장 및 기일지정 신립은 부적법, 원심 판단 정당,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914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