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35390 추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추심금소송에서 청구 일부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화해권고결정의 청구 포기 부분이 '추심권' 포기인지 '피압류채권' 자체의 포기인지 여부
- 추심채권자가 피압류채권 자체를 처분(포기)할 권한을 갖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어느 추심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그 확정일 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 채권자대위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 법리(대법원 93다52808)가 추심금소송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 19. 채무자 소외 1, 제3채무자 피고들, 청구금액 183,309,000원으로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사우나 동업자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채4914호) 취득, 그 무렵 결정 정본 피고들에게 송달됨
- 소외 1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사우나 동업 탈퇴 관련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477호)에서, 소외 1의 이행소송 중 183,309,000원 부분은 당사자적격 상실을 이유로 각하되고 나머지 청구 기각되어 확정됨. 위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지분 환급 가치는 99,806,683원
- 소외 1의 이모부인 소외 2는 2014. 5. 22. 동일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1,896,000,000원으로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광주지방법원 2014타채8869호) 취득, 그 무렵 결정 정본 피고들에게 송달됨
- 소외 2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선행 추심금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38536호)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소외 2에게 9,000만 원을 2015. 7. 31.까지 지급하고, 소외 2는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2015. 7. 15. 확정됨
- 피고들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5. 7. 24. 9,000만 원을 집행공탁함
- 원고는 2015. 7. 14.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이 사건 추심금 청구 제기. 피고들에 대한 반환채권 99,806,683원 중 9,000만 원만 공탁하였으므로 나머지 9,806,683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함
- 원심은, 채권자대위소송 기판력 법리(대법원 93다52808 판결)가 이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보아, 채무자 소외 1이 선행 추심금소송 사실을 안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미치고 원고는 9,000만 원 초과 부분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 채권압류·추심명령 시 추심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직접 추심할 권능 취득 |
| 민사집행법 제240조 제1항 | 추심채권자는 추심권을 포기할 수 있음 |
|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3항, 제4항 |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보유 채권자를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참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참가하지 않아도 재판의 효력이 미침 |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제3항 |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변론종결 후 승계인 등에 국한됨 |
| 민사소송법 제231조 |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음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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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의 청구 포기 부분의 의미: 추심금소송에서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와 "피압류채권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재판상 화해를 한 경우, '나머지 청구 포기 부분'은 추심채권자가 적법하게 포기할 수 있는 자신의 '추심권'에 관한 것으로서 제3채무자에게 더 이상 추심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겠다는 의미임. 추심채권자는 추심 목적을 넘는 행위(피압류채권의 면제·포기·기한 유예·채권양도 등)를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청구 포기'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애초에 처분 권한이 없는 '피압류채권' 자체의 포기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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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동일한 채권에 대해 복수의 채권자들이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음. 근거:
- 확정판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 등에 국한됨(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제3항). 소송물이 피압류채권의 존부로 같더라도 당사자가 다른 이상 기판력이 서로에게 미치지 않음
-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3항·제4항은 참가명령을 받지 않은 채권자에게는 추심금소송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전제로, 참가명령을 통해 판결 효력 범위를 확장하도록 규정한 것임
- 제3채무자는 다른 압류채권자에게 참가명령신청을 하거나 패소 부분에 대해 변제·집행공탁을 하는 방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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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에의 동일 법리 적용: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31조), 추심금소송 확정판결에 관한 법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어느 추심채권자의 추심금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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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 법리와의 구별: 채권자대위소송과 추심금소송은 소송물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부로서 같다고 볼 수 있으나, 근거 규정과 당사자적격의 요건이 달라 기판력을 반드시 같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93다52808 판결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안으로서, 추심금소송에서 청구 일부를 포기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화해권고결정의 청구 포기 부분이 피압류채권 자체의 포기인지 여부
- 법리: 추심채권자는 추심 목적을 넘는 피압류채권 자체의 포기·면제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재판상 화해에서 '나머지 청구 포기'는 추심권 포기의 의미에 그침
- 포섭: 소외 2가 선행 추심금소송에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 동의하였으나, 이는 소외 2가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한 추심권을 더 이상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에 불과하고,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님
- 결론: 소외 2의 추심권 포기는 별도의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기초로 이 사건 추심의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음
쟁점 2 —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원고에게 미치는지 여부
- 법리: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당사자에 국한되고,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음
- 포섭: 설령 소외 2가 선행 추심금소송에서 피압류채권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2015. 7. 15.) 전에 이미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2. 3. 19.)을 받은 원고는 그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93다52808 판결의 법리도 이 사건 사안과 다르므로 적용 부적절
- 결론: 원고는 피고들이 공탁한 9,000만 원 외 나머지 채권(9,806,683원 및 지연손해금)이 존재한다면 피고들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음. 원심판결은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파기환송함
참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