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두19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유물분할소송 계속 중 성립한 조정(현물분할 합의 + 조서 기재)이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 판결과 동일한 형성적 효력(민법 제187조 '판결'에 해당 여부)을 갖는지 여부
- 조정 성립만으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새로운 소유권이 창설되는지, 아니면 분필 후 지분이전등기까지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유물분할소송 중 협의 성립 시 소의 이익 상실 여부
- 조정의 법적 성질(사법상 합의 vs. 소송행위)과 민법 제186조·제187조 적용 관계
- 이 사건 지분이 조정 성립 이후에도 원고 소유로 귀속되는지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서울 서초구 소재 답 1,947㎡(분할 전 토지)는 원고 외 7인의 공동소유였음
- 원고·소외 1·소외 2는 2003. 7.경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의 소 제기
- 공유자들은 2004. 7. 6. 분할 전 토지를 제1토지(973㎡)·제2토지(974㎡)로 분필
- 2004. 7. 12. 위 공유물분할소송의 조정기일에서 아래와 같이 합의, 법원이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사건 조정) 성립
- 원고·소외 1·소외 2 → 제2토지 공유
- 나머지 공유자들 → 제1토지 공유
- 각자 소유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음
- 2006. 10. 12. 원고의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이 제1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 지분(이 사건 지분)에 강제경매개시결정 → 2007. 7. 13. 강제경매절차에서 90,000,000원에 매각됨
- 피고(파주세무서장)는 2010. 1. 7. 원고에게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15,220원 부과·고지(이 사건 처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86조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 발생 |
| 민법 제187조 |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 불요(단 처분 시 등기 요) |
| 민법 제268조 제1항 |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공유물분할 자유 인정) |
| 민법 제269조 제1항·제2항 | 협의 분할이 원칙; 협의 불성립 시 법원에 분할 청구 가능; 재판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 예외적으로 경매 명령 가능 |
| 민사조정법 제28조·제29조 | 조정은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 민사소송법 제220조 | 화해·청구의 포기·인낙을 조서에 적은 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판례요지
-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이루어지므로 분할 방법을 임의로 자유로이 선택 가능
-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성질: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에 대신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기존 공유관계를 폐기하고 새로운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것(형성적 효력). 당사자는 단순히 분할을 구하는 취지만 청구하면 충분하고, 분할 방법·내용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음
- 공유물분할 관련 조정의 효력(다수의견):
- 공유물분할소송 계속 중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 성립 가능성이 있으면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을 종결지을 수 있음
- 그러나 이 조정은 공유물분할 소의 소송물 자체를 대상으로 법원의 판단을 갈음하는 것이 아니어서 본질적으로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과 다를 바 없음
- 따라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형성적 효력(기존 공유관계의 즉시 폐기 및 새로운 소유관계 창설)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
- 일정한 제약 아래 예외적으로 공유물분할 판결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한 법률관계의 변동을, 법원의 판단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창설적으로 발생하도록 하는 것은 조정절차에 의하였더라도 허용될 수 없음
-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이 아님
-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분필절차를 마친 후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민법 제186조 적용)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조정의 효력 및 이 사건 지분의 귀속
- 법리: 공유물분할에 관한 조정은 본질상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로서 형성적 효력이 없고, 분필 후 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함(민법 제186조 적용)
- 포섭: 이 사건 조정은 공유물분할소송 계속 중 당사자들이 현물분할 협의를 하고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한 것으로,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유관계를 폐기·창설하는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 판결이 아님.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토지에 관한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는 조정 성립 이후에도 여전히 원고임
- 결론: 이 사건 지분이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함
5) 소수의견
대법관 민일영의 반대의견
참조: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