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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27. 화해조서의 효력:형성력: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판결

2013. 11. 21.

AI 요약

2011두19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유물분할소송 계속 중 성립한 조정(현물분할 합의 + 조서 기재)이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 판결과 동일한 형성적 효력(민법 제187조 '판결'에 해당 여부)을 갖는지 여부
  • 조정 성립만으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새로운 소유권이 창설되는지, 아니면 분필 후 지분이전등기까지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유물분할소송 중 협의 성립 시 소의 이익 상실 여부
  • 조정의 법적 성질(사법상 합의 vs. 소송행위)과 민법 제186조·제187조 적용 관계
  • 이 사건 지분이 조정 성립 이후에도 원고 소유로 귀속되는지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서울 서초구 소재 답 1,947㎡(분할 전 토지)는 원고 외 7인의 공동소유였음
  • 원고·소외 1·소외 2는 2003. 7.경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의 소 제기
  • 공유자들은 2004. 7. 6. 분할 전 토지를 제1토지(973㎡)·제2토지(974㎡)로 분필
  • 2004. 7. 12. 위 공유물분할소송의 조정기일에서 아래와 같이 합의, 법원이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사건 조정) 성립
    • 원고·소외 1·소외 2 → 제2토지 공유
    • 나머지 공유자들 → 제1토지 공유
    • 각자 소유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음
  • 2006. 10. 12. 원고의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이 제1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 지분(이 사건 지분)에 강제경매개시결정 → 2007. 7. 13. 강제경매절차에서 90,000,000원에 매각됨
  • 피고(파주세무서장)는 2010. 1. 7. 원고에게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15,220원 부과·고지(이 사건 처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86조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 발생
민법 제187조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 불요(단 처분 시 등기 요)
민법 제268조 제1항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공유물분할 자유 인정)
민법 제269조 제1항·제2항협의 분할이 원칙; 협의 불성립 시 법원에 분할 청구 가능; 재판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 예외적으로 경매 명령 가능
민사조정법 제28조·제29조조정은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청구의 포기·인낙을 조서에 적은 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판례요지

  •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이루어지므로 분할 방법을 임의로 자유로이 선택 가능
  •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성질: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에 대신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기존 공유관계를 폐기하고 새로운 권리관계를 창설하는 것(형성적 효력). 당사자는 단순히 분할을 구하는 취지만 청구하면 충분하고, 분할 방법·내용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음
  • 공유물분할 관련 조정의 효력(다수의견):
    • 공유물분할소송 계속 중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 성립 가능성이 있으면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을 종결지을 수 있음
    • 그러나 이 조정은 공유물분할 소의 소송물 자체를 대상으로 법원의 판단을 갈음하는 것이 아니어서 본질적으로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과 다를 바 없음
    • 따라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형성적 효력(기존 공유관계의 즉시 폐기 및 새로운 소유관계 창설)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
    • 일정한 제약 아래 예외적으로 공유물분할 판결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한 법률관계의 변동을, 법원의 판단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창설적으로 발생하도록 하는 것은 조정절차에 의하였더라도 허용될 수 없음
    •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이 아님
    •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분필절차를 마친 후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민법 제186조 적용)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조정의 효력 및 이 사건 지분의 귀속

  • 법리: 공유물분할에 관한 조정은 본질상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로서 형성적 효력이 없고, 분필 후 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함(민법 제186조 적용)
  • 포섭: 이 사건 조정은 공유물분할소송 계속 중 당사자들이 현물분할 협의를 하고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한 것으로,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유관계를 폐기·창설하는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 판결이 아님.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토지에 관한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는 조정 성립 이후에도 여전히 원고임
  • 결론: 이 사건 지분이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함

5) 소수의견

대법관 민일영의 반대의견

  • 요지: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부동산 특정 일부씩을 각 공유자에게 귀속시키는 현물분할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면, 그 조정조서는 공유물분할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므로 조정 성립 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함

  • 근거:

    •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식적 형성의 소이며, 현물분할을 명하는 형성판결은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함
    • 민사조정법 제28조·제2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의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짐. 조정의 법적 성질은 소송행위이므로 민법 제186조 소정의 '법률행위'라 해석할 수 없음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민사조정법 제30조·제32조)이 확정된 경우도 법원의 판단절차를 거친 재판이라는 점에서 공유물분할판결과 동일한 구조인데, 다수의견은 이에도 민법 제186조를 적용함으로써 양자를 합리적 근거 없이 달리 취급하는 문제가 있음
    • 거래 안전 문제는 조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을 부인할 근거가 되지 않음. 동일한 문제가 공유물분할판결에도 존재하기 때문임
    • 이 사건 조정조항의 '분필 및 이전등기 이행' 조항은 당사자 간 임의이행을 주의적으로 강조한 무익적 기재사항에 불과하며,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시기를 정한 것이 아님
    • 따라서 이 사건 조정 성립 시 원고는 제1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미 상실하였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원고의 상고를 인용하여야 함

참조: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