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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31조 |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소정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발생 |
판례요지
화해권고결정의 창설적 효력 및 양수 보험금청구권 재행사 허용 여부
법리: 재판상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져 화해 성립으로 종전 법률관계 기반 권리·의무는 소멸하고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됨; 화해권고결정은 소송물 외 권리관계도 포함할 수 있고 확정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포섭: 이 사건 전소에서 형사합의금 및 채권양도 여부가 쌍방의 쟁점으로 다투어졌고, 수소법원은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참작사유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발령함; 쌍방이 이의 없이 확정된 이 화해권고결정에는 소외 1로부터 원고들에게 양도된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법률관계가 포함됨; 피고는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리금 183,000,000원을 원고들에게 이미 변제함; 그럼에도 원고들이 본건 소송에서 다시 동일한 양수 보험금청구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이미 포기되었거나 피고의 변제로 소멸된 권리를 재행사하는 것임
결론: 원심이 재판상 화해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인정, 원심판결 파기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428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