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98225 소유권지분 이전 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제소전화해조항의 해석 방법 및 창설적 효력의 범위 — 이 사건 제소전화해조항이 대물변제예약 또는 양도담보약정의 이행방법인지, 아니면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소유권 이전의무를 새로 발생시키는 내용인지
- 차용금채무 공탁 효력 — 피고 3의 공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 항소심 심판범위 — 원고가 피고 3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은 경우 피고 3에 대한 제1심판결의 분리 확정 여부
- 채권자대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3은 2009. 9. 4.경부터 2010. 8. 12.경까지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함
- 피고 3은 2011. 3. 29. 원고에게 각서(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줌
- 내용: 2011. 4. 7.까지 원고에게 7,500만 원(이 사건 차용금) 지급;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토지 중 10/36 지분, 이 사건 건물 중 1/4 지분(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 원고는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받지 못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자1212호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함
- 2011. 7. 18. 원고와 피고 3 사이에 제소전화해(이 사건 제소전화해) 성립
- 화해조항: '피고 3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 신청원인란: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후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합의에 이름'
- 이 사건 토지 중 10/36 지분의 2011. 1. 1. 기준 공시지가: 3억 3,276만 원 (차용금의 약 4배 초과)
- 피고 3은 2012. 1. 6.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차용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77,915,068원 공탁
-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 원고는 피고 1, 2, 4, 5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피고 3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음
- 원심은 피고 3에 대한 청구도 항소심에 이심된 것으로 보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름 |
| 민법 제466조 (대물변제) | 채무소멸을 위한 다른 급여 약정 |
판례요지
- 재판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의 범위
-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창설적 효력을 가지며, 화해 성립 시 종전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
- 단,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함
-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 및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은 사항에는 창설적 효력이 생기지 않음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90856 판결 참조)
- 법률행위·화해조항의 해석 방법
- 서면의 문구에 구애받지 않되,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면 문언 내용, 법률행위의 동기 및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하여 사회정의·형평, 논리·경험의 법칙, 거래 통념에 따라 해석하여야 함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참조)
- 위 해석 법리는 제소전화해 조항의 해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1550 판결 참조)
- 이 사건 제소전화해조항의 해석
- 화해조항에는 등기원인 기재가 없어 동기·경위·목적·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함
- 다음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제소전화해조항은 차용금채무를 소멸시키고 완전한 소유권 이전의무를 발생시키는 내용이 아니라, 이 사건 각서에 따른 대물변제예약 또는 양도담보약정의 이행방법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 변제기로부터 3개월 남짓 만에 차용금의 4배를 초과하는 지분을 확정적으로 이전한다는 합의를 선뜻 납득하기 어려움
- 제소전화해 신청원인란 및 각서 내용에 비추어, 대물변제예약 또는 양도담보약정은 제소전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었던 사항으로 볼 여지가 충분함
- 피고 3은 차용금 및 지연손해금을 공탁하면서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의 소멸을 주장함
- 항소심 심판범위
- 원고가 피고 3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피고 3에 대한 제1심판결은 항소기간 만료일(2012. 5. 2.)이 지남으로써 분리 확정됨
- 원심이 이를 항소심에 이심된 것으로 보고 판단한 것은 항소심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제소전화해조항의 해석 및 창설적 효력의 범위
- 법리: 재판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은 사항에는 미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제소전화해조항에는 등기원인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신청원인란에는 각서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 화해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지분의 공시지가가 차용금의 4배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확정적 소유권 이전에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물변제예약 또는 양도담보약정은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었던 사항에 해당함
- 결론: 이 사건 제소전화해조항은 각서에 따른 대물변제예약 또는 양도담보약정의 이행방법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해석됨; 피고 3이 차용금 및 지연손해금을 공탁함으로써 원고는 더 이상 피고 3에게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음; 원고가 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3을 대위하여 피고 1, 2, 4, 5에게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원심판결 파기, 피고 1, 2, 4, 5에 대한 부분 환송
쟁점 ② 피고 3에 대한 항소심 심판범위
- 법리: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항소가 제기된 부분에 한하며, 불항소 부분은 항소기간 만료로 분리 확정됨
- 포섭: 원고는 피고 1, 2, 4, 5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피고 3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3에 대한 제1심판결은 항소기간 만료일인 2012. 5. 2.이 지남으로써 분리 확정됨; 원심이 이를 항소심에 이심된 것으로 보고 판단한 것은 잘못임
- 결론: 피고 3에 대한 소송은 2012. 5. 2. 항소기간 만료로 종료됨 선언
참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982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