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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31. 화해조서의 효력: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한 하자 주장: 대법원 1979. 5. 15. 선고 78다1094 판결
AI 요약
78다10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송상 화해의 의사표시를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위조 서증 제출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준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형사상 처벌받을 타인의 행위가 화해에 이르게 된 간접적 원인에 불과한 경우에도 준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준재심원고) 박재홍, 김용숙의 피재산상속인 망 박용희 및 원고 이응수, 이민수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71나30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을 제기함
- 피고 박돈희는 박우희가 1958. 2. 18 사망한 것처럼 허위 사망신고를 하고, 박우희의 상속인도 아닌 박돈희·박향희·모 김연섭 명의로 이 사건 임야에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 박돈희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임야가 원래 피재산상속인 망 박중빈 소유로서 박주빈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상속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을 제6호증 서증을 제출함
- 제1심은 위 서증을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들 패소 판결함
- 항소심에서 위 서증의 진위에 관한 감정 결과 감정인 한광호로부터 "작성 연도가 1930년대 경"이라는 감정이 나오자, 원고들은 패소를 우려하여 - 1972. 12. 29. 소송상 화해를 성립시킴
- 원고들은 1975. 7경 위 서증이 피고 박돈희와 소외 이재서의 공모로 위조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원고 박재홍이 - 1977. 1. 22. 사문서위조·동 행사죄로 고소함
- 서울지방검찰청은 - 1977. 6. 5.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 통지함(위조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음), 같은 달 29일 불기소이유 고지함
- 원고들은 수사기록 열람 후 위 서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준재심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 형사상 처벌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사유가 재심(준재심)사유가 됨 |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도 재심청구 허용 |
| 민사소송법 제431조 | 소송상 화해에 대한 준재심 규정 |
판례요지
- 소송상 화해는 소송행위로서, 사법상의 화해와 달리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음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형사상 처벌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사유가 소송상 화해에 대한 준재심사유가 되려면, 그 행위가 당사자가 화해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에 한함
- 서증에 대한 감정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패소를 우려한 나머지 화해를 하게 된 경우와 같이, 형사상 처벌받을 타인의 행위가 화해에 이르게 된 간접적인 원인에 불과한 경우에는 준재심사유가 되지 않음
- 위 을 제6호증이 원고들 주장대로 위조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넉넉한 증거도 없다고 부가 설시함(채증상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송상 화해에 대한 사기·착오 취소 가능 여부
- 법리: 소송상 화해는 소송행위로서 사법상 화해와는 달리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 불가
- 포섭: 원고들은 피고 박돈희의 위조 서증 제출로 인해 화해 의사표시를 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소송상 화해의 소송행위적 성질상 위 취소 주장은 허용되지 않음
- 결론: 사기·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 배척
쟁점 ② 위조 서증이 준재심사유(직접적 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형사상 처벌받을 타인의 행위가 준재심사유가 되려면 당사자가 화해 의사표시를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하고, 간접적 원인에 불과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원고들은 위 서증의 위조 자체 때문이 아니라, 항소심에서 서증에 대한 감정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패소를 우려한 나머지 화해를 한 것임. 즉 위조 서증 제출행위는 화해에 이르게 된 간접적 원인에 불과하고, 화해의 직접적 원인은 불리한 감정 결과에 따른 패소 우려임. 아울러 위 서증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도 없음
- 결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준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1979. 5. 15. 선고 78다10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