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32. 화해조서의 효력:선행 화해와 모순되는 화해조서의 효력: 대법원 1994. 7. 29. 선고 92다25137 판결
1994. 7. 29.
AI 요약
92다2513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판력이 발생한 제1화해조서가 이와 모순·저촉되는 제2화해 성립으로 당연히 실효·변경되는지 여부
제1화해조서 집행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한 전전 취득자 명의 등기의 유효 여부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매매계약 및 소외 1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정지조건부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녹동농업협동조합, 소외 1, 피고 1 사이에 제1화해 성립 → 화해조서에 기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판력 발생
이후 위 조합과 소외 1 사이에 제1화해와 모순·저촉되는 제2화해 성립
제1화해조서의 집행으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마쳐짐
소외 1 명의 등기에 기하여 피고들(피고 1, 피고 2 등)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마쳐짐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1977. 4. 8.자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이를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이라 주장)
원심(광주고등법원)은 사실을 위와 같이 확정하고 원고 청구 배척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상 화해조서 기판력 관련 규정
화해조서에 기재된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기판력) 발생
판례요지
제1화해의 기판력과 제2화해의 관계: 제1화해가 조서에 기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판력이 발생한 이상, 이와 모순·저촉되는 제2화해가 성립하였다 하여도 제1화해가 당연히 실효되거나 변경되지 않음
등기의 효력: 제1화해조서의 집행으로 마쳐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제2화해 성립만으로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음
정지조건부 매매 주장: 관계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매매계약이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이라거나 소외 1 명의 등기가 정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채증법칙 위반 여부: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제2화해에 의한 제1화해 실효 여부
법리: 화해조서에 기재된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판력을 가지므로, 이후 모순·저촉되는 별개 화해 성립만으로는 기존 화해가 당연히 실효·변경되지 않음
포섭: 제1화해가 조서에 기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판력이 발생한 이상, 이후 위 조합과 소외 1 사이에 성립한 제2화해는 그와 모순·저촉된다 하더라도 제1화해의 효력을 당연히 소멸시키지 못하고, 제1화해조서 집행으로 마쳐진 소외 1 명의 및 피고들 명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로 할 수 없음
결론: 이 부분 원심판단 정당, 법리오해 없음
쟁점 2 — 정지조건부 매매·등기 여부
법리: 정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는 조건 미성취 시 그 등기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매매계약 및 등기의 성질이 정지조건부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포섭: 관계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1977. 4. 8.자 매매계약이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이거나 소외 1 명의 등기가 정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함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받아들일 수 없음
쟁점 3 — 피고 2 명의 등기의 유효 여부
법리: 유효한 등기에 기하여 마쳐진 전전 등기도 원인 등기가 유효한 이상 유효함
포섭: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제1화해조서 집행으로 마쳐진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이에 기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