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된 취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4. 16. 선고 중요판결]
2026. 4. 22.
AI 요약
2025두3595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명의신탁으로서 무효인지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라면,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에 기한 위탁자 지위 이전이 유효한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과세요건(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이 충족되는지
소송법적 쟁점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따른 법원의 직권 심리 의무 범위 —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신탁의 본질 위반 여부)도 직권으로 심리·판단할 의무가 있는지
2) 사실관계
소외 2 회사(대표자 소외 1)는 다주택자·법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절감을 위한 용역광고에 따라 자신의 대표자 소외 1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 사건 각 신탁계약) 체결함 — 위탁자 겸 수익자: 소외 2 회사, 수탁자: 소외 1
이 사건 각 신탁계약 내용: ① 신탁 기간 10년, 수익자 원하면 1개월 전 통지로 종료 가능, ② 수탁자는 수익자 승낙 없이 일체의 처분·관리 불가, 수익자는 일체의 처분·관리 가능, ③ 수탁자 보수 없음
소외 2 회사는 신탁계약 체결 직후 원고에게 위탁자 지위를 각 60만 원에 양도(이 사건 각 제1변경계약) → 원고는 다음 날 소외 3에게 위탁자 지위를 각 60만 원에 양도(이 사건 각 제2변경계약)
위탁자 지위 양도인은 60만 원 및 연 12% 이자를 반환하면 언제든지 변경계약 해제 및 위탁자 지위 원상회복 가능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 위탁자 명의 변경등기 마쳐짐
원고는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60만 원으로 신고·납부함
피고는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함(이 사건 각 처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행정소송법 제26조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 가능, 당사자 미주장 사실도 판단 가능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 위탁자·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한 재산 이전 및 관리·처분 법률관계
신탁법 제31조 본문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의무 귀속주체로서 관리·처분 등 필요한 모든 행위 권한 보유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
위탁자 지위 이전 시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명의신탁약정은 무효
판례요지
행정소송에서의 직권 심리 의무: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에 의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품을 수 있음에도 당사자 미주장을 이유로 석명·직권 심리를 하지 않아 구체적 타당성 없는 판결을 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26조 및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 2006두7430, 2009두18035 참조)
신탁의 효력 일반론: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수탁자는 신탁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따른 제한을 부담할 뿐임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계약 판단 기준: '신탁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 신탁재산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고,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처분권을 박탈하여 수탁자가 아무런 관리·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정도라면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음; 판단 시 신탁법의 취지, 계약 동기 및 목적, 신탁관계인 권리·의무에 관한 계약 내용, 이행과정, 관련 약정 등을 종합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 (대법원 2025두34929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처분권이 박탈되어 수탁자가 아무런 관리·처분행위를 할 수 없는 정도라면 신탁의 본질에 반하여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음; 계약의 동기·목적·내용·이행과정 등을 종합하여 실질 판단
포섭: 이 사건 각 신탁계약상 수탁자(소외 1)는 수익자 승낙 없이 일체의 처분·관리 불가이고 보수도 없는 반면, 수익자(소외 2 회사)는 일체의 처분·관리 가능하고 언제든지 신탁 종료 가능함 → 수탁자로부터 일체의 관리·처분권이 박탈된 상태임; 나아가 이 사건 각 신탁계약과 인접 시기에 연달아 체결된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 결합됨으로써 최초 위탁자인 소외 2 회사는 실질적으로 자유로이 신탁재산 회수 및 매도가 가능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은 신탁계약 체결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외 2 회사에 궁극적으로 유보됨 → 신탁법상 허용되는 수탁자의 권한 제한이나 신탁사무 위임과 조화될 수 없음; 계약 체결 동기는 조세회피 목적 외 존재하지 않고 소유권 명의만 이전되었을 뿐 관리·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수탁자에게 적극적·배타적으로 부여되지 않아 실질은 명의신탁에 불과함
결론: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신탁의 본질에 전혀 부합하지 않아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 원고도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기하여 위탁자 지위를 유효하게 이전받거나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큼
쟁점 2: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과세요건 충족 여부 및 직권 심리 의무
법리: 행정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로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품을 수 있으면 미주장 사실도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함;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유효한 위탁자 지위 이전을 전제로 과세요건이 충족됨
포섭: 기록상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신탁의 본질에 반할 가능성이 나타났음에도, 원심은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위탁자 지위 이전만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 과세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함
결론: 원심 판단에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과세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 및 필요한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어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