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마667 주식압류명령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결정이 성립하였으나 항고인에게 아직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제기된 즉시항고의 적법 여부
- 기존 대법원 판례(결정의 효력 발생 전 즉시항고는 부적법)의 변경 여부
-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상 즉시항고 기간 규정의 해석 — 해당 규정이 종기(終期)만을 규정한 것인지, 시기(始期)도 아울러 규정한 것인지
2) 사실관계
- 제1심법원은 2012. 7. 12.자로 이 사건 주식양도명령을 발령함
- 위 명령은 2012. 7. 18. 채권자에게, 2012. 7. 26. 채무자(재항고인)에게, 2012. 8. 17. 제3채무자에게 각각 송달됨
- 재항고인은 자신에게 위 명령이 송달되기 전인 2012. 7. 23. 즉시항고를 제기함
-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0.자 2012라993 결정)은, 위 즉시항고가 이 사건 주식양도명령이 재항고인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하자를 치유할 방법도 없다는 이유로 각하함
- 재항고인이 재항고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 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짐 |
|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함 |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항소는 판결서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다만 송달 전에도 가능 |
| 민사소송법 제173조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소송행위 추후보완 가능 |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 항고인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
|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규정 준용 |
판례요지
- 결정의 성립 시기: 판결과 달리 선고가 불필요한 결정·명령은 그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한 것으로 봄. 일단 성립한 결정은 취소·변경을 허용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결정법원도 취소·변경 불가
- 고지의무 및 효력 발생: 결정법원은 즉시항고 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한 결정을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재판기록이 항고심으로 송부된 후에는 항고심에서의 고지도 가능하여 결정의 고지에 의한 효력 발생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음
- 선고지(先告知) 당사자를 통한 인지 가능성: 일단 결정이 성립하면 직접 고지받지 못한 당사자도 고지받은 다른 당사자로부터 전해 듣거나 기타 방법으로 결론을 알 수 있어, 본인에 대한 고지 전에 불복 여부 결정이 가능함
- 고지 전 즉시항고를 부적법하다고 볼 경우의 불이익: 항고인이 결정서를 나중에 송달받더라도 다시 항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고지 후 재항고 필요성을 인지하는 시점에는 이미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하여 회복 불가능한 불이익 발생
- 결론적 법리(다수의견): 이미 성립한 결정에 대하여는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도 그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음. 종전 대법원 1983. 3. 29.자 83스5 결정, 1983. 3. 31.자 83그9 결정, 1983. 4. 12.자 83스8 결정 등 이와 배치되는 결정들을 이 범위에서 변경함
4) 적용 및 결론
즉시항고의 적법 여부
- 법리: 이미 성립한 결정에 대하여는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도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음
- 포섭: 이 사건 주식양도명령은 2012. 7. 12. 발령되어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됨으로써 이미 성립한 상태였음. 재항고인은 위 명령이 채권자에게 송달되어 존재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서 2012. 7. 23.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이미 성립한 결정에 대한 항고에 해당함
- 결론: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는 적법함. 이를 부적법 각하한 원심결정은 항고의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5) 소수의견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
- 관련 규정의 문언: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은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즉시항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종기(終期)뿐만 아니라 시기(始期)도 함께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판결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단서와 같이 명시적 특칙이 있어야만 효력 발생 전 불복이 허용되는데, 즉시항고에는 이러한 특칙이 없음
- 상소제도의 본질: 상소는 재판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허용하는 논리적 근거가 없음. 아직 대외적으로 표명되지 않은 재판에 대하여 당사자가 미리 다툴 필요가 없고, 재판의 존재와 내용을 분명히 안 후에야 불복 여부 및 주장 범위를 판단할 수 있음
- 절차 안정성 훼손 우려: 결정의 성립 여부·시기가 반드시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 불분명한 '성립' 시기를 즉시항고 적법 여부의 기준으로 삼으면 소송절차의 투명성을 해치고 민사소송제도 전반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다수의견의 논리적 문제: 결정이 항고인에게 끝내 고지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항고의 적법·부적법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를 허용하면 조건부 상소를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소송경제에도 반함
- 구제수단의 존재: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소송행위 추후보완 등으로 구제를 모색할 수 있으므로, 결정이 성립 후 고지 전 항고를 일반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없음
- 결론: 원심이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부적법 각하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함
참조: 대법원 2014. 10. 8.자 선고 2014마66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