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65818 특허권침해금지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의 실시방법이 이 사건 특허발명(제6항, 제7항, 제22항)의 특허청구범위 구성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포함하여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균등침해 판단 기준으로서 '과제의 해결원리 동일성' 의 의미 및 특징적 구성 파악 방법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선고한 중간판결(침해 인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종국판결(침해 부정)을 선고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중간판결의 기속력 위반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및 승계참가인)는 '한영 혼용 입력장치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 전환 방법'을 특허발명(등록번호 생략)으로 보유하고, 피고(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한회사)의 실시방법이 위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침해금지 등 청구
- 원심은 2008. 2. 19. 중간판결에서 피고가 이 사건 제6항, 제7항, 제22항 발명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판단
- 원심은 2010. 6. 23. 종국판결에서 피고의 실시방법이 위 발명들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함 → 중간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조치
특허발명 구성과 피고 실시방법의 대비
- 이 사건 제6항·제22항 발명의 제1·2단계(또는 제1~5단계): 입력모드에 상관없이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입력된 키에 상응하는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각각 생성한 다음 양 어절 모두에 대하여 한영 모드 판정 수행
- 피고 실시방법의 A·B단계: 입력되는 문자키 값에 상응하는 어절문자열만 우선 생성하여 입력모드 조건에 맞는지 검사 → 만족 시 대응모드문자열 추가 생성 없이 판정 종료, 불만족 시에만 대응모드문자열 추가 생성 후 추가 판정 수행
-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제2단계: 입력모드 구분 없이 한글조합규칙 충족 시 한글, 불충족 시 영문으로 판정하는 공통된 판정방법 채택
- 피고 실시방법: 입력모드별 판정 과정이 상이하고, 영문모드에서 '한글조합규칙 만족 시 한글 판정' 구성 미보유, 어떤 모드에서도 '한글조합규칙 불만족 시 영문 판정' 구성 미보유 → 판정결과 및 작용효과 상이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392조 | 중간판결의 선고 및 효력 |
| 민사소송법 제425조 | 중간판결과 종국판결의 상소심 일체 판단 |
판례요지
[균등침해 성립 요건]
- 특허권침해가 인정되려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대상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야 함
- 치환·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균등침해가 성립하려면 ① 과제의 해결원리 동일, ② 동일한 목적 달성 및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 ③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치환 가능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공지기술에 의한 것이거나 의식적 제외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함
- '과제의 해결원리 동일'이란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침해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함
- 특징적 구성 파악 시 특허청구범위 기재 구성을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와 출원 당시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함으로써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6712 판결 등 참조)
[중간판결의 기속력]
- 중간판결이 선고되면 판결한 법원은 이에 구속되므로, 종국판결 시에도 그 주문의 판단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설령 중간판결의 판단이 그릇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
- 중간판결은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의 판단을 받음 (민사소송법 제392조, 제425조)
- 중간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된 종국판결이라도 그 위반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파기 사유가 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제6항·제22항 발명 특허권 침해 여부
- 법리: 균등침해 성립을 위해서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여야 하고, 이는 피고 실시방법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그대로 가질 것을 요함
- 포섭: 이 사건 제6항·제22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은 '입력모드에 상관없이 분리자가 입력될 때까지 한글어절과 영문어절을 각각 생성하여 양 어절 모두에 대해 판정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선행기술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유의 해결수단임. 반면 피고 실시방법은 어절문자열을 우선 하나만 생성하여 해당 모드 조건 충족 시 판정을 종료하는 구성을 채택하므로, 위 특징적 구성을 그대로 보유하지 않아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 구성이 동일하거나 균등하다고도 볼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제6항·제22항 발명에 대한 특허권 침해 불인정
쟁점 ②: 이 사건 제7항 발명 특허권 침해 여부
- 법리: 침해대상이 특허청구범위의 각 구성요소와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여야 특허침해가 성립함
- 포섭: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제2단계는 입력모드 구분 없이 한글조합규칙 충족 여부에 따라 공통적으로 한글 또는 영문으로 판정하는 구성을 취함. 피고 실시방법은 입력모드별로 판정 과정이 상이하고, 영문모드에서 '한글조합규칙 만족 시 한글 판정' 구성을 갖추지 않으며, 어떠한 모드에서도 '한글조합규칙 불만족 시 영문 판정' 구성을 갖추지 않아 구성상 차이가 존재하고, 한영 판정결과 등 작용효과도 상이함
- 결론: 이 사건 제7항 발명에 대한 특허권 침해 불인정
쟁점 ③: 중간판결 기속력 위반의 효과
- 법리: 중간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종국판결은 위법하나, 그 위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파기 사유가 되지 않음
- 포섭: 원심이 2008. 2. 19. 중간판결에서 침해를 인정하였음에도 2010. 6. 23. 종국판결에서 침해를 부정하여 기속력에 위반한 것은 위법하나, 위 각 쟁점 판단과 같이 피고의 실시방법이 이 사건 제6항·제7항·제22항 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중간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종국판결의 이유와 결론이 정당함. 따라서 원심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
- 결론: 중간판결 기속력 위반을 이유로 한 상고이유 불수용,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658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