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50274 전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전부명령 발령 당시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 및 가압류 선행 부분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 항변 가부
-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직접 지급 약정)를 한 경우 피전부채권 소멸 후에도 원고에 대한 인수채무가 병존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지연손해금 청구 확장 후 원심이 판단을 누락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상고 적법 여부 (재판의 탈루)
- 분할 가능한 주위적 청구의 일부에 대해 해제조건부 예비적 병합이 허용되는지 여부
- 금 35,000,000원 관련 원고 주장이 독립된 예비적 청구인지 주위적 청구 내 재항변(공격방어방법)인지 여부
- 원심의 석명권 행사 의무
2) 사실관계
- 소외 1은 1986. 12. 30. 피고(학교법인 동양학원)에게 토지를 94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87. 3.경까지 계약금·중도금 470,000,000원을 수령하여 잔대금 470,000,000원 채권을 보유함
- 원고는 1989. 8.경 소외 1에 대한 대여금 85,000,000원 및 약속어음금 35,000,000원 합계 120,000,000원 중 117,70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잔대금 채권 117,700,000원 부분에 가압류결정을 받고, 같은 달 19. 피고에게 송달됨
-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1990. 9. 19.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정본으로 전부명령 신청
- 같은 해 10. 23. 서울민사지방법원이 기존 가압류 117,700,000원 부분은 본압류 전이, 나머지 112,300,000원은 추가 압류 및 전부하는 전부명령 결정; 같은 해 10. 25. 피고에게 송달, 같은 해 11. 2. 확정
- 피고는 전부명령 송달(1990. 10. 25.) 이전에 이미 소외 1에게 토지매매 잔대금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항변
-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서, (① 1989. 5. 22.경 소외 2가 원·피고를 대리하여 잔대금 중 145,000,000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 ② 소외 3이 1987. 3. 10. 잔대금 중 35,000,000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 주장
- 원고는 원심 제5차 변론기일(1994. 8. 23.)에 지연손해금 청구를 확장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대해 주문·이유에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상 전부명령 관련 규정 | 피전부채권 부존재 시 전부명령 무효; 가압류 선행 부분에 대해서는 제3채무자가 이후 변제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 불가 |
| 민사소송법상 청구의 예비적 병합 | 주위적·예비적 청구 병합;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심판을 구하는 것 |
| 민사소송법상 석명권 |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 취지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석명권을 행사할 의무 있음 |
| 민사소송법상 재판의 탈루 | 확장된 청구에 대해 원심이 판단을 누락한 경우 해당 부분 소송은 원심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보아 상고 대상 아님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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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탈루와 상고 적법성: 원심이 확장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해 주문·이유 어디에서도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분에는 재판의 탈루가 있고 그 소송은 아직 원심에 계속 중이므로 적법한 상고 대상이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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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가능한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해제조건부 예비적 병합 허용: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분할 가능한 경우, 주위적 청구 일부를 특정하여 그 부분이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예비적 청구를 하는 것도, 소송절차의 안정을 해치거나 예비적 청구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허용됨. 주위적 청구가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 나아가 예비적 청구를 심리할 것인지는 당사자 의사 해석의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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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전부채권 부존재와 인수채무 병존: 피전부채권 일부가 변제로 소멸하여 전부금 청구가 인용될 수 없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집행채권 소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인수채무도 병존하게 되어 원고는 인수채무자인 피고에게 변제를 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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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취지의 해석과 석명권 의무: 금 35,000,000원 약정 관련 원고 주장은 독립된 예비적 청구라기보다 주위적 청구 범위 내에서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한 재항변(공격방어방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함. 원심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주장 취지를 명확히 밝혔어야 함에도 이를 예비적 청구로 속단하고 판단을 누락한 것은 당사자 주장 오해 및 석명권 행사 해태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지연손해금 확장 청구 부분 상고 적법성
- 법리: 원심이 판단을 누락한 경우 해당 부분은 원심에 계속 중이므로 적법한 상고 대상이 되지 아니함
- 포섭: 원고가 원심 제5차 변론기일(1994. 8. 23.)에 지연손해금 청구를 확장하였으나, 원심은 주문·이유에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재판의 탈루에 해당하고, 해당 부분 소송은 여전히 원심에 계속 중임
- 결론: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각하
쟁점 ② 금 145,000,000원 관련 예비적 청구(해제조건부 예비적 병합)
- 법리: 분할 가능한 주위적 청구 일부를 특정하여 해제조건부로 하는 예비적 병합도 허용됨; 주위적 청구 일부가 인용되지 않는 경우 예비적 청구 심리 여부는 당사자 의사 해석의 문제임
- 포섭: 원고의 예비적 청구(145,000,000원 인수채무 이행 청구)는 피전부채권 일부 소멸 부분에 대해 전부금 청구가 배척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주위적 청구의 일부를 특정하여 그 부분이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예비적 병합으로 볼 여지가 충분함. 피전부채권 일부 소멸 시 그 부분 집행채권 소멸 효력이 없어 인수채무도 병존함. 원심은 주위적 청구가 어느 일부라도 인용되면 예비적 청구 전부를 배척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석명권 행사 해태임
- 결론: 해당 부분 원심판결 파기환송
쟁점 ③ 금 35,000,000원 관련 주장의 법적 성격
- 법리: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의 주장 취지를 명확히 밝혀 판단하여야 함
- 포섭: 원고의 금 35,000,000원 약정 주장은 청구취지를 별도로 확장하지 않고, 주위적 청구 범위 내에서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한 재항변(공격방어방법)으로 제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함. 원심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를 예비적 청구로 속단하여 판단을 누락한 것은 당사자 주장 오해 및 석명권 행사 해태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임
- 결론: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 부분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502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