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마1839 화해조서경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화해조서에 기재된 토지 면적이 감정인의 구적기 독수판정 오류로 도면상 실제 면적과 불일치하는 경우, 이것이 경정 가능한 '명백한 위산 또는 오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화해조서의 면적 경정이 화해조항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화해조서 자체나 소송자료상으로는 일견 명백하지 않은 오류이나, 화해 성립 이후 제출된 자료(준재심 사건에서의 감정인 증언)를 경정 판단 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수원지방법원 86가단2456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서 감정인(재항고외 2)의 감정서에 기초하여 화해 성립 → 화해조항 제1항에 갑 부분 1,287㎡, 을 부분 6,151㎡로 기재됨 (1987. 4. 7.자 화해조서 및 같은 해 6. 25.자 경정결정)
- 위 감정인은 법원의 명에 따라 계쟁 토지(경기 평택군 소재 임야 7,438㎡) 중 재항고인이 점유하는 부분(갑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부분)을 도면으로 특정하여 감정서를 제출하였음
- 화해 성립 후 행정구역·지번 변경으로 위 토지가 분할되어 새로운 임야도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임야도상 경계선이 감정서상 경계와 다른 것으로 밝혀짐
- 원인 확인 결과, 감정인이 측량 완료 후 면적 산출 시 구적기 독수판정을 잘못하여 도면상 실제 갑 부분 1,445㎡·을 부분 5,993㎡임에도 갑 부분 1,287㎡·을 부분 6,151㎡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드러남
- 재항고인이 수원지방법원 96재가단62호로 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자, 위 감정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잘못된 점을 시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함; 상대방(재항고외 1 등)은 위 증인신문 과정에서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기회가 있었음
- 재항고인이 화해조항 갑 부분을 1,445㎡, 을 부분을 5,993㎡로 경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화해조항의 실질적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상 경정결정 규정 (본문에 조문 번호 명시 없음) | 판결이나 화해조서의 위산·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명백한 때 법원이 결정으로 정정·보충할 수 있음 |
판례요지
- 경정결정의 취지: 일단 선고된 판결이나 성립된 화해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상의 기재 잘못,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보충하여 강제집행·호적 정정·등기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음 (대법원 99마486 결정 등 참조)
- 경정 가능한 오류의 범위: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됨 (대법원 94그10 결정 등 참조)
- 사후 자료의 참작 가능성: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소송 전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경정대상인 판결이나 화해 이후에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우나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하여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대법원 64마505 결정, 95그13 결정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경정 가능한 오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경정결정은 화해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산·오기·이에 유사한 오류를 정정·보충하는 것으로, 당사자 청구의 잘못으로 생긴 경우도 포함됨
- 포섭: 본 사안에서 감정인이 도면상 경계를 특정하여 면적을 산출하면서 구적기 독수판정을 잘못하여 갑 부분 1,287㎡·을 부분 6,151㎡로 기재하였으나, 도면상 실제 면적은 갑 부분 1,445㎡·을 부분 5,993㎡인바, 이는 도면상의 표시에 따른 실제 면적과 기재된 면적이 불일치한 오류, 즉 명백한 위산 내지 이에 유사한 오류에 해당함. 당사자들이 감정도면상 경계에 따라 화해한 이상, 면적 수치만을 수정하는 경정은 화해조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님
- 결론: 경정 가능한 오류에 해당하고, 화해조항의 실질적 변경이 아님
쟁점 ② 화해 이후 제출된 자료(감정인 증언)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경정대상 판결이나 화해 이후에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가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참작 가능함
- 포섭: 위 화해조서 기재 자체나 소송자료상으로는 오류가 일견 명백하지 않으나, 준재심사건에서 감정인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반대당사자인 재항고외 1 등이 반대신문권을 행사하여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므로, 위 감정인의 증언을 경정 판단의 자료로 참작할 수 있음
- 결론: 오류의 명백성 판단 시 사후 제출 자료 참작 가능
최종 결론
원심이 경정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 → 원심결정 파기,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0. 5. 24.자 98마183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