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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40. 형식적 확정력:일부불복의 경우(2):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213 판결
AI 요약
2001다62213 부당이득금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주위적 청구 기각·예비적 청구 일부 인용 판결에 대해 피고만 상고한 경우, 상고심의 심판범위
- 위 경우 파기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가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되는지 여부
- 환송 후 원심에서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환송 전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 지급된 치료비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2) 사실관계
- 원고(현대해상화재보험)가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제기함
- 환송 전 원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함
- 피고만 상고하고, 원고는 상고도 부대상고도 하지 않음
- 대법원(환송판결: 대법원 1999다37856 판결)은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환송함
- 환송 후 원심에서 원고는 환송 전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 지급한 치료비 상당액(81,178,770원)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함
- 원고는 환송 후 원심이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상 상고심 심판범위 규정 | 상고심은 상고가 제기된 부분에 한하여 심판함 |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 있음 |
판례요지
-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에 대해 피고만 상고하고 원고는 상고도 부대상고도 하지 않은 경우, 주위적 청구에 대한 원심 판단의 적부는 상고심의 조사대상이 되지 아니함
- 환송 전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만이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됨
- 피고 상고에 이유가 있는 경우 상고심은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함
- 파기환송 대상이 되지 아니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파기환송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됨
-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됨
- 원고가 상고하지 않은 것은 예비적 청구가 인용되어 상고 이익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이미 확정된 주위적 청구 기각 부분을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판해야 한다는 근거가 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
- 법리 — 피고만 상고한 경우 상고심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되고, 주위적 청구 부분은 파기환송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됨
- 포섭 — 이 사건에서 원고는 상고도 부대상고도 하지 않았으므로 주위적 청구 기각 부분은 환송 전 파기환송판결 선고 시 확정됨. 환송 후 원심은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만을 심판하면 되고, 원고의 "상고 이익 부재로 상고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주장은 이미 확정된 주위적 청구를 다시 심판해야 할 근거가 되지 못함
- 결론 — 원심이 주위적 청구에 대한 재판단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적법함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 법리 —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 내에서 추가된 청구는 심판 가능함
- 포섭 — 원고가 환송 후 원심에서 추가한, 환송 전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 지급된 치료비 81,178,77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환송 후 심판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심판 대상이 됨
- 결론 — 피고는 위 81,178,77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 있음. 원심 판단 옳고 법리오해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2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