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41. 기판력의 본질: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1989. 6. 27.
AI 요약
87다카2478 기판력의 본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 및 그 요건
소송법적 쟁점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범위 — 잔부청구에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기판력 저촉을 이유로 한 원고청구기각 판결이 본안판결인지 아니면 소송판결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불법행위(산업재해)를 원인으로 피고 동진산업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함
전 소송(이하 '전소')에서 원고는 재산적 손해 중 우선 금 4,000,000원을 청구하고 나머지는 추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고, 해당 청구는 기각됨
이후 원고는 전소에서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적 손해(잔부)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제1심은 전소와 당사자·소송물이 동일하여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청구에 미친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함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이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한 것이라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388조를 적용,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함
피고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388조
제1심이 본안 판단 없이 소를 각하한 경우 항소심의 필요적 환송 규정
판례요지
일부청구 명시방법: 반드시 전체 손해액을 특정하여 그 중 일부만 청구하고 나머지 유보 취지를 밝힐 필요 없음. 일부 청구하는 손해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손해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음을 밝히는 것으로 족함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36 판결 인용)
일부청구 판결의 기판력 범위: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청구의 인용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의 범위에 한하여 미치고 잔부청구에는 미치지 않음
기판력 저촉을 이유로 한 청구기각 판결의 성질: 제1심이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경우, 이는 전소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구속력 때문에 전소판결의 판단을 원용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한 것으로서 소송물의 존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한 본안판결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일부청구 명시방법
법리: 전체 손해액의 특정 및 나머지 유보 취지 명시 불필요. 심리 범위 특정 가능한 정도의 표시로 족함.
포섭: 원고가 전소에서 재산적 손해 중 우선 금 4,000,000원을 청구하고 나머지는 추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심리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일부청구 명시가 있었다고 인정됨.
결론: 원심이 전소에서 원고의 일부청구 명시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② 일부청구 판결의 기판력 범위
법리: 일부청구에 대한 기판력은 청구의 인용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 범위에 한정. 잔부청구에는 미치지 않음.
포섭: 전소에서 원고가 재산상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하였고 해당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이 사건 청구는 전소에서 청구되지 않은 잔부청구에 해당하여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
결론: 원심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잔부청구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기판력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③ 기판력 저촉을 이유로 한 청구기각 판결의 성질
법리: 기판력 저촉을 이유로 한 청구기각은 전소판결의 구속력을 원용하여 소송물 존부에 관한 실체적 판단을 한 본안판결임.
포섭: 제1심은 전소와 당사자·소송물이 동일하여 기판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는 전소 판결의 구속력에 따라 소송물의 존부에 관한 실체적 판단을 한 본안판결임. 그럼에도 원심은 제1심이 본안 판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하여 민사소송법 제388조를 적용, 사건을 제1심으로 환송한 것은 제1심판결의 취지 오해 및 필요적 환송에 관한 법리오해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