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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제2호 | 재화는 재산 가치 있는 물건·권리, 용역은 재화 외 재산 가치 있는 역무 및 기타 행위로 정의 |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 | 거래 관행상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용역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용역은 주된 공급에 포함됨 |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및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농산물·임산물 등 원생산물은 부가가치세 면세 |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용역의 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해당 사업의 역무 포함 |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되, 유사한 사업은 동일 사업에 포함됨 |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 면세 농·축·수·임산물은 원생산물 및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품에 한함 |
판례요지
재화·용역 구분 기준: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관한 용역 공급인지,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한 재화 공급인지 여부는 개별 사안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이 사건 꽃 장식의 용역성 인정 근거:
부수 공급 판단 기준: 어느 재화·용역의 공급이 다른 공급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실제 공급된 재화·용역의 유형을 토대로 거래 내용·과정·태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이 사건 꽃 장식의 부수 공급 인정 근거:
쟁점 ①: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②: 결혼예식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공급 해당 여부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2025두35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