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4684 소유권확인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환지처분 전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와 환지처분 후 환지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가 동일한 소송물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환지처분 전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후 환지처분으로 형성된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진정명의 회복 원인)에 미치는지 여부
- 전소 확정판결의 선결문제에 대한 기판력의 범위
2) 사실관계
-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1이 서울민사지방법원 73가단8131호로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이 사건 환지처분 전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 청구 제기함
- 위 전소에서 1974. 5. 23.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같은 해 6. 19. 확정됨
- 그 후 소외 1이 사망하여 원고들이 종전 토지를 상속하고, 이후 종전 토지를 포함한 222필지가 하나의 필지인 이 사건 토지로 합동환지처분됨
-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종전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인 1,100/39,866 지분이 자신들 소유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후소) 제기함
- 전소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 소외 1 또는 원고들이 종전 토지 또는 해당 공유지분에 관하여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은 기록상 드러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기판력 관련 규정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 및 그 선결문제에 미침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처분 규정 |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부터 환지는 종전 토지로 간주, 권리관계 동일성 유지하며 이전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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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과 소유권의 이전: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경우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공고일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게 되어, 종전 토지에 존재하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환지에 그대로 옮겨짐. 수필지 토지에 한 필지 환지가 지정된 경우 종전 소유자들은 종전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함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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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의 동일성: 환지처분 전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와 환지처분 후 새로운 환지 중 종전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의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소는 서로 동일한 소송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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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문제에 대한 기판력: 확정된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소송물 자체가 되지 않더라도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때에는 전소 확정판결의 판단은 후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함. 따라서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동일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소 확정판결에서의 소유권 존부에 관한 판단에 구속되어 당사자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환지 공유지분 소송의 소송물 동일성
- 법리: 환지처분으로 종전 토지의 권리관계는 동일성을 유지하며 환지의 공유지분으로 이전되므로, 종전 토지 소유권확인의 소와 환지 후 공유지분 소유권확인의 소는 동일한 소송물임
- 포섭: 이 사건 후소는 환지처분 전 종전 토지의 소유권 확인을 구한 전소(73가단8131호)와 비교할 때, 환지처분으로 인해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전된 공유지분(1,100/39,866)에 관한 것이므로 소송물이 동일함
- 결론: 후소는 전소와 동일한 소송물에 해당함
쟁점 ② 전소 확정판결 기판력의 후소 선결문제로의 작용
- 법리: 전소 확정판결의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때에는 전소 판단이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하여 당사자 및 법원 모두 구속됨
- 포섭: 소외 1의 종전 토지 소유권 부존재를 확인한 전소 확정판결(1974. 6. 19. 확정)의 판단은, 원고들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존부의 선결문제(소유권 존부)에 해당함. 전소 확정 이후 원고들이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특별한 사정도 없음
-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본안 판단 없이 기각되어야 함
원심 판단의 잘못 및 결론의 정당성
- 원심이 기판력 저촉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본안에 들어간 것은 잘못임
- 그러나 결론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기각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상고 전부 기각함
참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