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다카1958 기판력의 작용:모순관계(1)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허위 주소 기재로 인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확정력 인정 여부
- 확정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존부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유권 귀속 자체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한정되는지 여부
-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한 기판력 저촉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은 원고로부터 서울 성동구 가락동 456의2 외 2필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시 이북에 거주하며 생사불명 상태였던 원고가 서울 성동구 가락동 410에 거주하다가 행방불명된 것처럼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함
-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명령을 받은 후, 소외 2로 하여금 소외 1이 1948. 4. 10. 위 토지를 원고로부터 매수하였다는 허위증언을 하게 하여 1971. 2. 4. 승소판결을 받고 공시송달에 의해 확정됨
- 소외 1은 확정판결을 기초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터잡아 피고들 또는 피고들의 피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짐
- 원고는 위 각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말소등기절차 이행 및 소유권확인청구를 제기함
- 원심은 말소등기청구 및 소유권확인청구 모두를 기판력을 이유로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상 기판력 관련 규정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 결론에 대하여서만 생김 |
|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 관련 규정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정본 송달은 허위 주소 기재에 의한 것이라도 유효하고, 상소기간 내 상소 없으면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됨 |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 법령 적용 오류가 있는 경우 원심판결 파기 사유 해당 |
판례요지
- 공시송달의 효력: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소하였더라도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 그 송달은 유효함. 상고제기기간 내 상소 없으면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됨(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재선고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됨
- 말소등기청구와 기판력: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른 기판력이 생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다시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확정된 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기판력에 저촉됨(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442, 2443 판결 참조)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 대하여서만 생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송물이 되어 있지 아니한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72. 10. 10. 선고 72다1430 판결; 대법원 1965. 3. 2. 선고 64다1499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공시송달의 효력 및 말소등기청구에 대한 기판력 저촉 여부
- 법리: 허위 주소 기재로 공시송달된 판결이라도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하며, 확정된 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는 말소등기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됨
- 포섭: 소외 1이 원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소하고 공시송달명령을 받아 1971. 2. 4. 승소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해 확정됨. 위 확정판결이 재심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원고는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피고들 각 등기의 말소청구 역시 확정된 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기판력에 저촉됨
- 결론: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 상고 기각(원심 정당)
쟁점 2 —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한 기판력 저촉 여부
- 법리: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송물이 아닌 소유권 귀속 자체에는 미치지 않음
- 포섭: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침. 소유권확인청구는 소유권의 귀속이 소송물로서, 위 확정판결의 소송물인 이전등기청구권과 별개임. 따라서 말소등기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확인청구까지 배척할 수는 없음
- 결론: 원심이 동일한 기판력을 이유로 소유권확인청구도 기각한 것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 소유권확인청구 부분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