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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46. 기판력의 작용:모순관계(2): 대법원 1995. 3. 24. 선고 93다52488 판결

1995. 3. 24.

AI 요약

93다52488 가등기말소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가등기말소청구에 미치는지 여부
  •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상이한 경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판결이유 중 전제가 된 법률관계에까지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가등기말소청구가 전소 확정판결에서 확정된 법률효과와 모순·저촉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들이 피고를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1가합3802호로 소 제기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하여 매매예약 완결(원인: 1991. 5. 20.)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내용임
  • 같은 해 6. 11. 원고 패소판결(피고보조참가인들 승소) 선고 → 원고의 항소 및 상고 기각으로 위 판결 확정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가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가등기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후소 제기
  • 원심은 전소 확정판결에 의해 가등기의 유효성까지 확정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판력 저촉을 이유로 배척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상 기판력(기판력의 객관적 범위)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자체에만 미침

판례요지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일반론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자체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님
    • 전·후 양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은 경우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침
  • 이 사건에의 적용

    • 전소의 소송물: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
    • 후소(이 사건)의 소송물: 가등기말소청구권의 존부
    • 양소는 청구취지·청구원인이 다르므로 소송물이 상이함
    • 전소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등기청구권의 원인이 되는 채권계약의 존부나 판결이유 중에 설시되었을 뿐인 가등기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아니함
    • 만일 원고가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후소로써 청구하는 경우라면 — 1물 1권주의 원칙에 비추어 전소에서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고 그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은 것에 해당하여 기판력에 저촉됨
    • 그러나 가등기만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 전소에서 판단의 전제가 되었을 뿐이고 그로써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법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결론 자체에만 미치고, 판결이유 중 전제로 설시된 법률관계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음
  • 포섭:
    • 전소에서 확정된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뿐이고, 그 전제가 된 가등기의 효력 유무는 판결이유 중에 설시된 것에 불과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
    • 이 사건 후소는 가등기말소청구권의 존부를 소송물로 하는 것으로, 전소에서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를 정면으로 부인하거나 그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원심이 전소 판결에 의하여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인 가등기의 유효 여부까지 확정되었다고 보아 기판력 저촉을 이유로 청구를 배척한 것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원심판결 파기,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3다524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