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70181 소유권말소등기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소송판결의 기판력 범위: 각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 소송요건 보완 후 후소 제기 시 전소 각하판결의 기판력 제한 여부
- 자연부락(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인정 요건 및 그 심리 방법
실체법적 쟁점
-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 '강림동'과 원고 '강림2리'의 동일성 여부(본안 문제)
2) 사실관계
- 원고(달성군 옥포면 강림2리)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종전에도 제기함(대구지방법원 98가단27262호)
-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대구지방법원 99나9514 판결, 2001. 1. 17. 선고, 2001. 4. 20. 확정)은 두 가지 이유로 소를 각하함
- ① 원고가 고유목적·의사결정기관·집행기관을 갖춘 사회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는 증거 없음
- ② 설령 실체가 있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의사결정이 구성 가구주 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종전 소송 확정 이후인 2001. 9. 8., 강림2리 주민들은 전체 가구주 과반수가 참석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장 소외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고 이 사건 소 재제기를 만장일치로 결의함(갑 제4호증의 4)
-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는 새로운 증거로 ① 1972. 1. 15.자 '강림2동 마을회 회칙'(갑 제4호증의 1), ② 2000. 11. 21.자 '강림2동 마을회' 등록번호등록증명서(갑 제4호증의 2)를 제출함
- 위 회칙은 단체 목적, 회원, 임원(동장·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총무·개발위원·청년회장), 재정, 의사결정기관(정기·임시총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강림2동'은 1988. 5. 1. 군조례에 의해 '강림2리'로 명칭 변경됨
- 원심(대구지방법원 2002나8160 판결)은 확정된 99나9514 판결의 기판력을 이유로 원고의 당사자능력을 부정하고, 원고의 '사정명의인 강림동과 동일하다'는 주장도 기판력에 의해 차단된다고 보아 소를 각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민사소송법 제48조 |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당사자능력 인정 근거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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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판결 기판력의 범위와 한계
-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침
- 그러나 당사자가 그러한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기판력의 제한을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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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요건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532 판결, 1999. 1. 29. 선고 98다33512 판결 등 참조)
- 행정구역 동·리(洞·里) 내 주민들의 공동체인 자연부락이 당사자능력을 갖추려면, 부락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출 것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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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능력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원심은 원고가 현재의 상태에서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여야 함
-
사정명의인과의 동일성 문제는 본안사항임
- 원고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면,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 '강림동'과 원고가 동일한지 여부, 원고가 사정 이전부터 별개의 비법인사단으로 존재하였는지 여부는 소송요건(당사자능력)이 아니라 본안에 관한 문제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소송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치는지 여부
- 법리: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소송요건 흠결에 한하여 미치나, 당사자가 흠결을 보완하여 재소한 경우에는 기판력의 제한을 받지 않음
- 포섭: 확정된 99나9514 판결의 각하 이유는 ① 비법인사단 실체 미비, ② 대표자 선정 절차 하자였음. 원고는 종전 소송 확정 이후인 2001. 9. 8. 전체 가구주 과반수가 참석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자를 선정하고 소 제기를 만장일치 결의함으로써 ②의 흠결을 보완하였음. 나아가 새로운 증거인 '강림2동 마을회 회칙' 제출 및 사후 조직정비를 통하여 고유목적, 의사결정기관, 집행기관을 갖춘 사회조직체로서의 실체, 즉 ①의 소송요건도 보완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히 있음. 원고는 강림2리 주민들의 공동체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 '강림2동 마을회'와 동일한 것으로 보임
- 결론: 원심이 확정판결의 기판력만을 이유로 원고의 당사자능력을 부정한 것은 소송판결 기판력에 관한 법리 오해에 해당함
쟁점 2: 원고의 당사자능력 및 심리 범위
- 법리: 당사자능력은 직권조사사항이며, 비법인사단 해당 여부는 현재 상태에서의 실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사정명의인과의 동일성 문제는 본안사항임
- 포섭: 원심은 종전 판결의 기판력을 들어 '사정명의인 강림동과 동일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차단된다고 보았으나, 이 주장은 당사자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본안에 관한 것임.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현재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갖추었는지를 먼저 심리·확정한 후 본안으로 나아가 위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어야 함
- 결론: 원심이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 없이 소를 각하한 것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701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