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4998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 사정이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였는지 여부
- 전소 변론종결 전 존재하던 사유를 후소에서 새로이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 및 후소에의 저촉 여부
- 후소 제기 시 소송물 동일성 외에 '권리보호의 이익 동일성'을 기판력 저촉의 추가 요건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전소에서 당사자가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한 경우 기판력 차단효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4. 16. 피고 ○○○종친회와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57,556,000원으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소 제기(전소), 제1심판결이 2009. 2. 4. 선고됨
- 전소 항소심 변론이 2009. 11. 27. 종결되고, 2009. 12. 18. 항소심판결 선고·확정
- 전소 청구취지: ①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②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이행 → ①은 기각, ②는 인용
- 이 사건 토지는 2008. 5. 3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원고는 전소에서 이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고, 전소 법원도 허가구역 내에 위치함을 전제로 판결
- 원고는 2010. 2.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2010. 3. 4.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후소 제기
- 원심은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더라도 후소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면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 인용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16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침 |
| 구 국토이용관리법(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허가 관련 규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 시 허가 필요; 허가구역 해제 시 허가 대상에서 제외 |
판례요지
- 기판력의 범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므로, 동일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 제기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 불가
- 전소 변론종결 전 공격방어방법의 차단효: 동일 소송물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의 판단과 모순되는 결론을 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함
- 과실 불문 원칙: 전소에서 당사자가 해당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하였는지,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함 (대법원 1980. 5. 13. 선고 80다473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24854(병합) 판결 등 참조)
- 권리보호의 이익 동일성 요건 불인정: 기판력 저촉 여부 판단에서 소송물 동일성 외에 권리보호의 이익 동일성을 별도 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기판력 법리에 반함
- 토지거래허가 후 사정변경 불인정: 전소 변론종결 후에 받은 토지거래허가라 하더라도, 이미 허가구역 해제로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뒤의 것이므로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변경이라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후소의 기판력 저촉 여부 (소송물 동일성)
- 법리: 전소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 불가
- 포섭: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전소의 소송물(동일)이 일치함. 전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치를 전제로 청구가 기각된 반면, 후소에서 허가구역 해제를 전제로 동일한 청구를 다시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에 해당함
- 결론: 이 사건 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쟁점 2 — 전소 변론종결 전 사유의 차단효 (과실 불문 원칙 적용)
- 법리: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던 공격방어방법은 당사자가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하였어도, 후소에서 이를 근거로 전소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구할 수 없음
- 포섭: 이 사건 토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2008. 5. 31.)는 전소 항소심 변론종결(2009. 11. 27.) 이전에 발생한 사유임.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하여 전소에서 주장하지 못하였더라도, 후소에서 이를 새로이 주장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전소 확정판결의 판단과 모순되는 결론을 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함
- 결론: 원고의 미주장에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기판력의 차단효 적용
쟁점 3 — 전소 변론종결 후 취득한 토지거래허가의 사정변경 해당 여부
- 법리: 전소 변론종결 후 새로운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판력의 시적 범위 밖에서 그 사정을 주장 가능
- 포섭: 원고가 2010. 2. 17. 취득한 토지거래허가는, 이미 2008. 5. 31. 허가구역 해제로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변경이라 할 수 없음
- 결론: 사정변경 주장 불인정
최종 결론: 원심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쳤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