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249. 기판력의 시적 범위:표준시 후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주장: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2009. 5. 28.

AI 요약

2008다79876 청구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상속포기를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주장하지 않아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사후에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한정승인에 관한 기판력 실권효 제한 법리(대법원 2006다23138)가 상속포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청구이의 사유(변론종결 이후 발생)로서 상속포기 사실이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망 소외인은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
  • 원고(선정당사자) 등 선정자들은 망 소외인의 상속인으로,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인 2004. 3. 10.경 망 소외인의 재산상속 포기를 신고하여 수리 심판을 받음
  • 피고는 원고 등 선정자들을 상대로 상속을 원인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2. 13.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원고 등은 소송에서 상속포기 사실을 주장하지 않음)
  • 피고는 위 확정판결을 채무명의로 이 사건 강제집행을 실시함
  • 원고 등 선정자들은 상속포기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사유는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함

판례요지

  •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구별

    • 한정승인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 확정과 무관하게 판결의 집행력만을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하는 것임
    • 한정승인 사실은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가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않아 주문·이유 모두 판단되지 않으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 → 변론종결 후에도 청구이의 허용(대법원 2006다23138 판결)
    • 상속포기는 상속에 의한 채무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어 확정판결의 주문에 당연히 기판력이 미침
    • 따라서 기판력에 의한 실권효 제한의 법리는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음
  • 청구이의 사유 요건

    • 상속포기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이므로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되지 못함
  • 권리남용에 의한 집행 배제

    •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 배제 가능(대법원 99다32899 판결 참조)
    • 단, 피고가 원고 등의 상속포기 사정을 알면서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단순히 채무자가 변론종결 시까지 상속포기를 주장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것만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상속포기에 대한 기판력 실권효 제한 법리 적용 여부

  • 법리: 기판력에 의한 실권효 제한(한정승인의 경우 변론종결 후 청구이의 허용)은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한정승인에 한정됨
  • 포섭: 상속포기는 채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상속 원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그 주문에 당연히 기판력이 미침. 원고 등이 2004. 3. 10.경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받았으나 2006. 12. 13. 변론종결 이전에 이를 주장하지 않아 패소 확정판결이 선고된 것임. 상속포기 사유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함
  • 결론: 한정승인에 관한 2006다23138 판결의 법리는 상속포기에 적용 불가. 상속포기 사실은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되지 아니함

쟁점 2 — 권리남용에 의한 집행 배제 여부

  • 법리: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경우 권리남용으로서 집행 배제 가능
  • 포섭: 피고가 원고 등 선정자들의 상속포기 사정을 알면서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단순히 채무자가 변론종결 시까지 상속포기를 주장하지 않아 확정판결이 선고된 것 및 상고이유로 주장된 그 밖의 사정들만으로는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권리남용에 의한 집행 배제도 인정되지 않음

→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선정당사자) 부담


참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