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50. 기판력의 시적 범위:표준시 전의 권리관계: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1976. 12. 14.
AI 요약
76다1488 부당이득금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전소 확정판결에서 기각된 원금 청구 부분에 대한 기판력 저촉 여부
소송법적 쟁점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 사실심 변론종결 전후로 나뉘는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기판력 효력의 범위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에 대한 소의 처리 방식(각하 vs. 기각)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금 880,000원 지급을 구하는 소를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에 제기하였으나, 1974. 10. 8.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
이건 청구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원인으로 하여 금 880,000원 및 이에 대한 1974. 5. 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것임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이건 청구 전부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아 소를 각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400조
상고이유 있을 경우 원판결 파기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파기 후 원심 환송
판례요지
기판력의 시적 범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의 최종 변론종결 당시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임
지연손해금에 대한 기판력 적용 범위 구분:
전소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시 이후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선결문제로서 원금 880,000원에 대한 피고의 지급의무의 존재를 주장하게 되므로 논리상 기판력의 효과를 받음
반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판력의 효과를 받지 아니하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전부를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기판력 저촉 부분의 소 처리 방식: 확정판결이 청구기각(원고패소)인 경우, 기판력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 확정판결과 모순 없는 판단을 함으로써 청구를 배척(기각)하여야 하며, 단지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할 것은 아님 (단, 소권의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별문제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지연손해금 청구 전부에 대한 기판력 저촉 여부
법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 최종 변론종결 당시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그 시적 범위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획정됨
포섭: 이건 지연손해금 청구 중 전소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시 이후 부분은 선결문제로서 원금 880,000원에 대한 지급의무 존재를 주장하는 것이어서 기판력의 효과를 받으나, 변론종결시까지의 부분은 그렇지 아니함. 따라서 원심이 지연손해금 청구 전부를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단한 것은 기판력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임
결론: 지연손해금 청구 전부에 대하여 기판력 저촉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위법
쟁점 ② 기판력 저촉 부분의 소 처리 방식(각하 vs. 기각)
법리: 기판력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전소 확정판결과 모순 없는 판단으로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단순히 권리보호의 필요 없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할 것은 아님
포섭: 전소 확정판결은 원고의 880,000원 청구를 이유 없다고 하여 청구기각한 것이므로, 이건 청구 중 기판력 저촉 부분도 소권의 남용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하가 아니라 기각으로 처리하여야 함. 원심이 이 부분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것은 기판력 작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