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두3562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예식장 사업자가 예식장에 설치한 생화 꽃 장식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면세 대상인 재화(생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이 결혼예식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서 주된 용역 공급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비전형 혼합계약에서의 재화 및 용역 공급 구분 기준 적용의 적정성
-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중구 소재 본점 사업장을 통해 고객(신랑·신부)에게 결혼예식용역을 공급하는 한편, 동일 장소에 소재한 별개 사업장(주식회사 △△△ 명의)을 통해 생화로 만든 꽃 장식(이하 '이 사건 꽃 장식')을 예식장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공급함
- 원고는 별개 사업장의 이 사건 꽃 장식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재화(생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8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함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법인통합조사 후 이 사건 꽃 장식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결혼예식용역에 가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과세자료 통보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결손금 감액 경정 통지 및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97,858,810원(가산세 포함), 2기 부가가치세 56,605,12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함(이 사건 각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원심 패소 후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제2호 | 재화는 재산 가치 있는 물건·권리, 용역은 재화 외 재산 가치 있는 역무 및 기타 행위로 정의 |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 | 거래 관행상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용역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용역은 주된 공급에 포함됨 |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및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농산물·임산물 등 원생산물은 부가가치세 면세 |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용역의 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해당 사업의 역무 포함 |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되, 유사한 사업은 동일 사업에 포함됨 |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 면세 농·축·수·임산물은 원생산물 및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품에 한함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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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용역 구분 기준: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관한 용역 공급인지,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한 재화 공급인지 여부는 개별 사안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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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꽃 장식의 용역성 인정 근거:
- 계약당사자인 원고와 고객의 의사는 이 사건 꽃 장식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있었다기보다 고객이 예식 당일 꽃 장식이 설치된 예식장을 이용하게 하는 데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임
- 예식 후 고객이 생화를 하객에게 배포할 수 있었더라도, 예식에 한 번 사용된 생화는 재사용 불가하여 이를 허용한 것은 처리 방법의 일환에 불과하고, 원고가 투입한 상당한 인력과 비용은 소유권 이전 여부와 별개로 고객이 부담함
- 고객이 별도로 책정된 고가의 생화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결혼예식용역과 구분되는 별개의 재화 공급이라고 반드시 볼 수 없음
- 원고와 고객 사이 계약은 원고가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는 가공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화 공급으로도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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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공급 판단 기준: 어느 재화·용역의 공급이 다른 공급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실제 공급된 재화·용역의 유형을 토대로 거래 내용·과정·태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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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꽃 장식의 부수 공급 인정 근거:
- 별개 사업장의 이 사건 꽃 장식 공급은 본점 사업장의 결혼예식용역 공급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
-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이 계약 내용에 실제 편입되어 있고, 결혼예식용역 및 꽃 장식 공급에 관한 계약 체결 및 대금 수수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짐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재화·용역 공급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등 관계 법령을 토대로 개별 사안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포섭: 원고와 고객의 계약 의사는 꽃 장식 소유권 이전보다는 예식 당일 꽃 장식이 설치된 예식장 이용 제공에 있었음. 예식 후 생화 처분 허용은 재사용 불가한 생화의 처리 방법에 불과하고, 원고가 투입한 인력·비용은 소유권 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고객이 부담하는 구조임. 별도 고가 생화 대금 지급이라는 사정도 재화 공급임을 반드시 뒷받침하지 않음. 가공계약 해당성도 부정됨. 따라서 이 사건 꽃 장식 공급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초 및 식물 소매업'이 아닌 '예식장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임
- 결론: 재화의 공급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적용될 수 없음. 상고이유 배척됨
쟁점 ②: 결혼예식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공급 해당 여부
- 법리: 부수 공급 해당 여부는 실제 공급된 재화·용역의 유형을 토대로 거래 내용·과정·태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
- 포섭: 설령 이 사건 꽃 장식의 소유권이 고객에게 이전된다고 보더라도, 별개 사업장의 꽃 장식 공급은 본점 사업장의 결혼예식용역 공급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꽃 장식 공급이 계약 내용에 실제 편입되어 있고 계약 체결 및 대금 수수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졌음
- 결론: 별개 사업장의 이 사건 꽃 장식 공급은 본점 사업장의 결혼예식용역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서 주된 결혼예식용역 공급에 포함됨. 상고이유 배척됨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2025두35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