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25344 청구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권자 수령지체 중 이행불능 발생 시 채무자의 중대한 과실 인정 여부 (민법 제401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산정 시 과실상계 사유 및 비율의 적정성
소송법적 쟁점
- 변론종결 전 상계적상 발생 후 변론종결 후 상계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청구이의 사유(민사소송법 제505조 제2항)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는 1993. 7. 14. 소외 1 회사에 이 사건 기계 일부 제작을 의뢰하여 같은 해 9. 15.경 제작 완료하고, 나머지 부분도 피고 스스로 제작 완료함
- 이 사건 기계를 인도장소(소외 2 회사 공장)에 설치·인도하려 하였으나, 소외 2 회사 공장건설 미완료로 설치·인도 불가능한 상태였음
- 피고가 원고에게 기계 수령을 최고하였으나 원고가 수령을 지체함
- 피고가 소외 1 회사에 제작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외 1 회사는 1995. 3.부터 그 일부를 다른 곳에 판매함
- 피고가 직접 제작한 기계 일부분도 같은 해 7. 피고의 부도 무렵 거의 없어져 버림으로써 기계 인도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이름
- 원고는 1995. 1. 25.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외 3 회사에 보증보험금을 청구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는 보증보험회사들로부터 적색거래자로 분류되어 다른 공사 수주에 어려움을 겪다가 같은 해 7. 31. 부도가 남
- 원고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상계 의사표시를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01조 | 채권자 수령지체 중 이행불능 시 채무자의 중대한 과실 없는 한 채무자 면책 |
| 민법 과실상계 규정 | 채권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확대 원인이 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 |
|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2항 | 청구이의 사유 — 이의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 포함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채권자 수령지체 중 이행불능 — 피고의 중대한 과실
- 법리 — 민법 제401조상 수령지체 중 이행불능 발생 시 채무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면책 불가
- 포섭 — 이 사건 기계 인도의무 이행불능은 피고가 소외 1 회사에 제작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탓으로 기인한 것으로, 피고의 중대한 과실이 이행불능의 직접 원인이 됨. 원고의 수령지체가 있었더라도 이를 면책 사유로 삼을 수 없음
- 결론 — 피고에게 민법 제401조 소정의 중대한 과실 인정,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이유 없음
쟁점 2: 변론종결 후 상계 의사표시의 청구이의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 상계적상 자체로 채무소멸 효력 없고, 상계 의사표시 시점 기준으로 이의원인 발생 여부 판단
- 포섭 — 원고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자동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변론종결 후 비로소 상계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의원인은 변론종결 후 발생한 것임. 자동채권의 존재를 변론종결 전에 알았는지 여부는 무관함
- 결론 — 원고의 상계 주장을 청구이의 사유로 일부 받아들인 원심 조치 정당,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 이유 없음
쟁점 3: 과실상계 사유 및 비율의 적정성
- 법리 — 과실상계 사유 유무 및 비율 책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
- 포섭 —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적기에 수령하지 않은 잘못이 이행불능의 상당한 원인이 된 점, 원고가 보증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가 적색거래자로 분류되고 그로 인해 부도에 이른 점, 기계 멸실이 피고 부도에 기인한 것이고 그 부도 원인 중 상당 부분을 원고가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이 과실상계를 인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 과실상계 사유 인정 및 비율 책정이 사실심 전권 범위 내에 있어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 모두 이유 없음
최종 결론 —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
참조: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3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