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55472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소의 소송물(1967. 12. 29.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 목적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관계 인정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확정판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판결 주문(소송물)에만 미치는지, 판결이유 중 전제 법률관계에도 미치는지 여부
- 관련 민·형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배척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1967. 12. 29.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를 제기함
- 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각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함
-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들에 관하여, 종전 확정된 민사사건 판결은 소외인 등 6인의 지분이 6분의 1씩 균등하다고 인정한 바 있음
- 원심은 새로운 증거들을 채택하여, 소외인 등 10인이 해당 토지들을 내부적으로 각자가 점유하던 부분에 상응하는 토지를 특정하여 소유하면서 외부적으로 그 소유자 명의를 피고 3 등 6인에게 신탁하는 관계에 불과하다고 인정함
- 원심은 이 사건 소송물(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이 전소 소송물과 다르고, 전소 판결의 결론이 이 사건 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기판력 저촉 주장을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상 기판력 규정(확정판결의 효력)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침 |
판례요지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때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 법원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
- 다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님
- 근거: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406 판결, 1999. 7. 27. 선고 99다9806 판결, 1999. 10. 12. 선고 98다32441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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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확정판결 사실인정의 증거력
- 민사재판에서 관련 민·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 그러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음
- 이 경우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음
- 근거: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51372 판결, 1997. 3. 14. 선고 95다49370 판결 등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기판력 저촉 여부
- 법리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판결 주문(소송물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전제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음
- 포섭 —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1967. 12. 29.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로서 각 전소의 소송물과 상이함. 전소 소송물에 관한 판단의 결론이 이 사건 소의 소송물에 대한 판단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또한 각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당사자들 사이 목적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관계 여부에는 미치지 않음
- 결론 — 피고들에게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인정한 원심 판단이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음.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쟁점 2 — 관련 확정판결 사실인정의 배척 가부
- 법리 — 관련 민·형사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자료이나, 다른 증거에 비추어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 배척 가능하고 배척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 없음
- 포섭 — 원심은 새로운 증거들을 채택하여 소외인 등 10인이 내부적으로 각자가 점유하던 부분에 상응하는 토지를 특정하여 소유하면서 외부적으로 피고 3 등 6인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함으로써, 지분이 6분의 1씩 균등하다는 종전 민사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척함
- 결론 — 위 배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수긍 가능하고, 채증법칙 위반 없음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부담
참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