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17956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1필 토지 중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전소)와 동일 토지 전체의 지분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청구(이 사건 소)의 소송물 동일성 여부
- 매매목적물의 특정 없이 지분 매수 사실 인정 가부
소송법적 쟁점
- 전소(특정부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기각 확정)의 기판력이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 청구 소에 미치는지 여부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확정 기준(소송물 동일성 vs. 절차보장 관점)
2) 사실관계
- 원고는 1960. 9.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분할 전 경기 김포군 소재 임야 2,434평; 분할 후 같은 번지의 1 임야 2,265평 및 같은 번지의 2 대지 169평) 중 1,500평을 매수하기로 계약 체결
- 원고는 위 1,500평을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전소(인천지방법원 88가단8578)에서 그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전소 법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평을 매수하기로 계약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목적물이 원고 주장과 같은 부분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증거 없음"을 이유로 청구 기각 → 원고의 항소·상고 모두 기각되어 확정
- 원고는 전소 확정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위 토지 중 2,434분의 1,500 지분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지분이전등기 청구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500평을 위치 특정 없이 매수한 후 판시 부분 3,006㎡를 약 1,500평 정도로 생각하고 인도받아 점유·사용해 옴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기판력 관련 규정 | 확정판결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 발생 |
판례요지
- 다수의견(결론): 전소(토지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이 사건 소(동일 토지 전체의 지분이전등기 청구)는 청구취지를 달리하여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소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에 미치지 않음
- 근거: 종전 대법원 1974. 3. 12. 선고 73다1474 판결(소송물 동일 취지)을 변경
- 선례로서 73다1955, 80다445, 91다45356 판결 인용
- 박준서 대법관 별개의견: 소송물은 동일하다는 반대의견의 이론을 원용하면서도, 기판력의 시적 범위 및 절차보장 관점에서 이 사건 지분등기 청구는 전소에서 구체적으로 공격방어의 대상이 되거나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므로 전소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 → 결론은 다수의견과 동일
- 근거: 기판력 제도의 취지는 법적 안정성·소송경제뿐 아니라 절차보장(변론 기회)을 전제로 하므로, 전소에서 지분청구에 관하여 변론·판단의 기회가 없었던 경우 차단효를 인정할 수 없음
- 천경송·김형선·신성택·이용훈 대법관 반대의견: 공유지분은 1개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이므로 특정부분 지분이전등기청구는 특정부분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분량적 일부 → 소송물 동일, 전소 기판력 저촉
- 근거: 소송물은 실체법상 권리·법률관계를 의미한다는 판례 일관 견해(72다1430 등); 공유지분은 소유권의 분량적 분할에 불과(64다824); 전소 변론종결 전에 원고가 지분청구를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것은 차단효가 적용되는 공격방어방법의 불제출에 해당
- 결론: 이 사건 청구 중 전소 특정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부분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하여야 한다는 파기 의견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송물 동일성 및 기판력의 범위
- 법리: 전소와 후소가 청구취지를 달리하면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소송물이 다른 경우 전소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치지 않음
- 포섭: 전소는 토지 중 1,500평의 특정부분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반면, 이 사건 소는 동일 토지 2,434분의 1,500 지분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함 → 청구취지가 상이하여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음
- 결론: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치지 않음. 기판력 저촉을 이유로 한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 없음
쟁점 ② 사실오인·심리미진 여부
- 법리: 원심의 사실인정은 채증법칙 위반이 없는 한 수긍 가능
- 포섭: 원고가 1,500평을 위치 특정 없이 매수한 후 판시 부분 3,006㎡를 약 1,500평 정도로 생각하고 인도받아 점유·사용해 왔다는 원심 사실인정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 가능
- 결론: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위법 없음.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도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5) 소수의견
박준서 대법관 별개의견
- 소송물 동일성은 반대의견의 이론(지분청구는 특정부분 소유권이전등기의 분량적 일부)을 원용하여 동일하다고 봄
- 그러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송물 동일성 외에 절차보장(변론 기회) 관점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함
- 전소에서 지분이전등기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변론하거나 법원이 판단한 바 없어, 이는 전소에 추상적으로 내포되어 있던 권리관계에 불과하고 구체적 공격방어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님
- 따라서 전소 기판력의 차단효가 이 사건 지분청구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기판력 불저촉의 결론에 동조
천경송·김형선·신성택·이용훈 대법관 반대의견
- 공유지분은 1개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64다824 등)이므로, 특정부분 지분이전등기청구는 특정부분 전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분량적 일부 → 소송물 동일
- 전소에서 특정부분 매수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었으나, 원고가 전소 변론종결 전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것은 차단효가 적용되는 공격방어방법의 불제출
-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지분청구 중 전소 특정부분에 관한 부분에 미치므로 해당 부분은 기각하였어야 함 → 원심판결 파기 상당
- 다수의견이 변경한 73다1474 판결을 유지하고 오히려 다른 판결들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
참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179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