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17207 매매중도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매매계약 제10조의 점유사용료 약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상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점유사용료 약정이 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또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 시 기납부 중도금이 점유사용료로 공제·소멸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전소(확정판결)에서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이 상대방의 상계 재항변으로 배척된 경우, 해당 상계 판단 부분에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의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7. 15. 피고(주식회사 ○○○은행) 소유 건물 및 토지를 대금 6억 6,1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7,1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 중도금·잔금은 1994. 11. 21.부터 1999. 5. 21.까지 매 6개월마다 5,900만 원씩 10회 분할 지급 약정
- 제8조 제2항: 매매대금 전액 지급 전 건물 점유·사용 시 피고 승인 필요
- 제10조: 원고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 시 원고는 지체 없이 명도 + 점유·사용기간에 대해 총 매매대금에 연 11.5%(피고 일반자금대출 이율) 계산한 점유사용료 지급, 점유·사용기간은 피고 승인일부터 기산
- 제13조 제3항: 계약보증금·지연손해금은 피고에게 귀속, 원고는 피고가 기수령 중도금을 점유사용료로 공제하여도 이의 없음 약정
- 원고는 1994. 8. 23.경부터 피고 승인을 받아 건물 등 점유·사용
- 원고가 납부한 금액: 계약금 7,100만 원, 4차분까지 중도금 2억 3,600만 원, 5차분 중도금 일부 2,000만 원, 연체 지연손해금 9,492,836원
- 1996. 11. 21. 5차분 중도금 잔액 3,900만 원 및 이후 중도금 미지급
- 피고는 1997. 8. 25.경부터 1999. 2. 24.경까지 5회 연체대금 지급 독촉 후 1999. 10. 14.경 매매계약 해제 통지
- 피고는 전소(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0가합577호)에서 건물·토지 명도 청구 → 2000. 9. 8. 승소,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0나49031호)에서 원고 항소 기각·확정
- 전소 항소심에서 원고는 동시이행항변(기납부 계약금·중도금 합계 3억 2,700만 원 반환 시까지 명도 거부)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의 상계 재항변(점유사용료 채권 391,112,794원으로 중도금 반환채권 공제·소멸) 받아들여져 배척
- 원고는 이 사건에서 중도금 일부 반환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발생 |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 상계를 주장한 청구의 성립 여부 판단은 상계하고자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 발생 |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 약관의 정의 규정 |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 약관의 일반적 무효 기준(신의성실·공정) |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의 효력 |
| 민법 제103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 무효 |
| 민법 제104조 |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기판력 저촉 여부
- 법리: 상계 주장에 관한 기판력(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은 수동채권이 소구채권 또는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며,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판단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음
- 포섭: 전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중도금 반환채권은 소구채권이 아니라 명도청구에 대한 동시이행항변으로 행사된 채권임. 피고의 점유사용료 채권에 의한 상계 재항변이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판단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의 기판력 발생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임
- 결론: 원심이 이 사건 청구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 그러나 이하 쟁점 ②에서 원고 청구가 실체적으로 배척되어 결과에 영향 없으므로 상고 기각
쟁점 ② 점유사용료 약정 무효 여부
- 법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상 약관이 아니고, 민법 제103조·제104조의 반사회적·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약정은 유효함
- 포섭: 이 사건 매매계약 제10조의 점유사용료 약정은 당사자 간 개별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약관에 해당하지 않고, 그 내용(총 매매대금 기준 연 11.5% 점유사용료)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음. 피고의 점유사용료 채권(391,112,794원)이 유효하게 성립하여 원고의 중도금 반환채권과 상계로 소멸함
- 결론: 점유사용료 약정 무효를 전제로 한 원고의 중도금 반환청구는 이유 없어 배척.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172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