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15497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채권자대위소송(이 사건 소)이 선행 확정판결(이 사건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 동시이행 판결과 단순이행 판결 간 소송물 동일성 인정 여부
- 전소의 청구원인(약정)과 후소의 청구원인(매매계약)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
- 권리보호의 이익(소의 이익) 존부
실체법적 쟁점
- 전소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동시이행 반대채무의 기재가 기판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채권자가 직접 당사자로 제기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대위소송에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인은 원고(대한예수교장로회 성복교회)로부터 피고 회사(새성복건설 주식회사, 이후 주식회사 수동시니어타운으로 상호 변경)를 인수하기로 하고, 피고 회사 소유 남양주시 소재 ○○○○○타운의 호실 54개를 3회에 걸쳐 매수함
- 제1차: 2010. 3. 30. 제지1층 제101호 포함 42개 호실 매매계약 체결
- 제2차: 2010. 12. 7. 11개 호실 매매계약 체결
- 제3차: 2011. 12. 31. 제7층 제707호 매매계약 체결
- 원고, 소외인, 피고 회사는 2012. 1. 18.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이사진·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양수한다는 약정서 작성
- 이 사건 전소(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4851호): 원고가 소외인 및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하여, 2016. 1. 13. '소외인이 원고에게 22억 5,0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 회사는 소외인에게 위 54개 호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동시이행 판결 선고·확정
- 이후 소외인은 54개 호실 대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제지1층 제101호 및 제7층 제707호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함
- 이 사건 소: 원고가 소외인의 채권자로서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2개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짐 |
|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소장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여야 함 |
| 민사소송법 제203조 |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함 |
|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 동시이행 판결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여야만 개시 가능 |
판례요지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므로, 동일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 제기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등)
- 동시이행 판결에 있어 기판력은 소송물인 당해 소송 피고의 채무에 미칠 뿐,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부나 수액에는 미치지 않음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17082 판결 등)
-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이미 확정판결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기존소송이 청구취지 및 원인을 같이하는 경우,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소송에도 미침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751 판결 등)
4) 적용 및 결론
① 소송물 동일성 및 기판력 저촉 여부
- 법리: 전소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 제기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 포섭:
- 이 사건 전소의 일부와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는 모두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소외인에게 제지1층 제101호(2010. 3. 30. 매매 원인) 및 제7층 제707호(2011. 12. 31. 매매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동일함
- 양자의 차이는 전소에서 반대의무와의 동시이행을 구한 점뿐임
- 전소의 청구원인인 '2012. 1. 18.경 약정'은 위 2개 호실에 관한 한 '2010. 3. 30. 매매계약' 및 '2011. 12. 31. 매매계약'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서, 매매대금·지급기일·특약사항 등은 이미 위 각 매매계약으로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이를 포함한 피고 회사 재산을 양수한다는 것이어서 양자는 서로를 구체화하거나 보완하는 관계에 불과함
- 이 사건 전소와 이 사건 소에서 인정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도 동일함
- 결론: 이 사건 소는 소송물이 전소와 동일하여 기판력에 저촉됨
② 동시이행 반대채무 기재의 기판력 영향 여부
- 법리: 동시이행 판결에서 기판력은 당해 피고의 채무에만 미치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부·수액에는 미치지 않음
- 포섭: 전소 확정판결에서 피고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반대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나타내더라도, 그 반대채무의 기재는 기판력에 영향이 없음
- 결론: 동시이행 판결이라는 사정은 후소의 기판력 저촉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③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 법리: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소송과 기존 확정판결 소송이 청구취지 및 원인을 같이하는 경우,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권자대위소송에도 미침
- 포섭: 이 사건 전소 역시 이 사건 소와 마찬가지로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하는 대위소송으로 보이며, 설령 이 사건 전소가 대위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전소와 이 사건 소는 소외인의 피고 회사에 대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 청구취지 및 원인을 같이하므로 기판력이 미침
- 결론: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원심이 이를 달리 판단하여 피고 회사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 및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파기·환송
(부기) 기록상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이 제지1층 제101호 전부가 아닌 일부 지분을 매매 목적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 환송 후 원심에서 이 점도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참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54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