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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제1 행위
제2 행위
피고인 1은 2024. 6. 11. 14:33경부터 14:38경까지 피고인 2가 운전하는 승합차 조수석에 동승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불법유턴으로 방향을 돌려 피고인 1 소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 모습 등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약 6분간 접근함
제1 행위와 제2 행위 사이 간격은 약 2개월 이상이며, 그 사이 피고인 1이 피해자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된 바 없음
두 행위 모두 피고인 1이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여 접근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 1은 위 스토킹처벌법 위반 외에 모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도 있음
피고인 2는 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가 있음
원심은 피고인들의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음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각 목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 |
| 형사소송법 제392조 | 파기이유가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경우 그 피고인에 대한 판결도 파기 |
| 형법 제37조 전단 | 판결 확정 전 수 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 |
판례요지
쟁점 1: '지속성' 요건 충족 여부
쟁점 2: '반복성' 요건 충족 여부
쟁점 3: 피고인 2에 대한 파기 여부
쟁점 4: 파기의 범위
참조: 2026도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