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58889 분묘굴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종중총회 결의 하자(소집통지 누락, 결의정족수 미달)로 인한 종중 재산 매매계약의 효력
- 종중 규약의 실질적 효력 여부(관례와 규약 내용의 불일치 문제)
소송법적 쟁점
-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 판결이유(소유권 귀속 판단) 포함 여부
-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 종중을 상대로 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종중원인 피고에게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3. 7. 이 사건 종중(금령김씨 ○○○파종중)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위의 분묘 파묘를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 원고는 2006. 3.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는 이 사건 종중과 종중원인 피고가 설치한 분묘(비석·상석 등 시설물 포함) 20기 및 가묘 8기 존재
- 이 사건 종중 규약(2005. 7. 1.자) 제12조: 종중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는 종중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종중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은 60 ~ 70명 정도임에도, 2006. 1. 1. 개최된 종중총회에서는 10여 명에게만 전화통지를 하였고 8명만 참석하여 이 사건 부동산 처분을 결의함
- 원고는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분묘굴이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인용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종중이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 확정
- 피고는 종중 매매계약 결의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도 무효이며 원고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
- 원심은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제1심 확정판결을 이유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원고의 소유권 취득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변론종결 후 승계인 등에게만 미침 |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 신분관계·회사관계소송 등 법률이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3자에게 기판력 불확장 |
| 민사소송법 제52조 |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에 의하여 당사자 능력 인정 |
판례요지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 즉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생기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전제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지 않음(대법원 88다카24622, 96다31406 등 참조). 건물철거·토지인도청구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은 소유권 자체의 확정이 아니라 그 청구권의 존부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판결이유 중 부동산 권리귀속에 관한 판단 부분에까지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대법원 88다카3618 참조)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등에 국한되고 제3자나 변론종결 전 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음. 법인 아닌 사단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은 그 대표자나 구성원에게 미치지 않고, 대표자나 구성원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도 법인 아닌 사단에게 미치지 않음(대법원 69다1780, 78다1206 참조)
- 종중결의의 효력: 소집통지 누락 및 규약상 결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으면 종중결의는 무효이고, 그에 기한 매매계약도 효력이 없음. 단, 종중 규약이 실제로 그 기재대로 효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관례와의 불일치, 과거 소수 인원에 의한 처분 전례 등)에는 이를 아울러 심리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기판력의 객관적·주관적 범위
- 법리: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 표시된 소송물에만 미치고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는 미치지 않으며, 주관적으로도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음.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그 구성원에게 미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종중에 대한 분묘굴이 및 토지인도 청구의 인용·확정판결이 있더라도, 그 기판력은 소송물인 분묘굴이 및 토지인도 청구권에 한하여 발생하고,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된 원고의 소유권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음.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종중의 구성원으로서 단순한 공동소송인의 관계에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종중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피고에게 미치지 않음
- 결론: 원심이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제1심 확정판결만을 근거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을 피고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에 해당함
쟁점 ② 종중결의 및 매매계약의 효력
- 법리: 소집통지 누락 및 규약상 결의요건 미달의 하자가 있는 종중결의는 무효이고, 그에 기한 매매계약도 무효임. 다만 종중 규약의 실질적 효력에 의문이 있는 경우 이를 심리하여야 함
- 포섭: 종중원 60 ~ 70명 중 10여 명에게만 전화통지를 하고 8명만 참석하여 결의한 것은 소집통지 누락 및 규약(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 결의요건 미달에 해당함. 그러나 증인 증언에 의하면 종중이 나이 많은 어른들 대표 참석 관례에 따라 결의하였고, 2001년 피고가 대표자로 있던 시기에도 종중원 5명의 결의로 6필지 토지를 처분한 전례가 있어, 종중 규약이 기재 그대로 효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됨. 원심은 이 부분을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
- 결론: 원심은 종중 규약의 실질적 효력 여부 및 관례에 따른 결의 방식의 유효성에 관하여 추가 심리한 다음 종중결의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함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