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43851 승계집행문부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가 주식회사(판결상 채무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또는 특정승계하였는지 여부
- 주식회사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상 관리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 또는 판결상 채무를 특정하여 승계한 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 기판력·집행력을 확장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상가(서울 동작구 소재 ○○프라자 상가건물)의 점포 소유자·입점상인들이 결성한 상가운영위원회가 1991. 11.경부터 산하 관리소를 통해 상가를 관리함
- 점포소유자들 동의하에 1994. 7. 29. 소외 1 외 7명이 주주가 되어 주식회사 ○○프라자(이하 '주식회사') 설립, 상가운영위원회 권리의무 승계
- 원고는 1992. 5. 1. 상가운영위원회에 기관주임으로 채용(월 금 1,186,666원)되었다가 같은 해 8. 20. 부당 징계해고됨
- 원고는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97. 6. 5.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 받고 같은 해 10.경 확정됨
- 주식회사가 장기간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자, 입점상인 80명 중 65명의 친목단체인 ○○프라자 상인연합회(이하 '상인연합회')가 1995. 4. 18.경부터 상가를 잠정적으로 사실상 대행 관리함(주식회사의 권리의무 승계 없음 — 원고도 자인)
- 소유주대표회와 상인연합회 간 관리운영권 분쟁 계속, 1998. 10.경 인수·인계 시도가 의견 차이로 결렬됨
- 이 사건 상가의 소유주·입점상인들이 1998. 10. 13. 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프라자 관리사무소 소유주대표회(이하 '피고')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이 무렵부터 피고가 상가 관리·운영 시작
- 주식회사는 1999. 12. 1. 휴면회사로 해산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집행법상 승계집행문 관련 규정 |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 또는 판결상 채무 특정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승계집행문 부여 |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 성립 시 당연 성립하며,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함 |
판례요지
-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 또는 그 판결에 기한 채무를 특정하여 승계한 자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부여하는 것임
- 강제집행절차에서는 권리관계의 공권적 확정 및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여야 함
- 기초 채무가 판결 표시 채무자 이외의 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라거나, 채무가 발생하는 기초적 권리관계가 제3자에게 승계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가 포괄승계인이 아니거나 판결상 채무 자체를 특정하여 승계하지 아니한 한, 판결의 기판력·집행력의 범위를 확장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음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 참조)
-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 성립과 동시에 당연히 성립하지만, 반드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야 함. 구분소유자 중 일부만이 출자하여 설립된 상법상 회사는 관리단에 해당하지 않음
- 관리단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구성원이 될 수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집합건물 관리를 수행하는 단체를 곧바로 관리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상인연합회로부터의 권리의무 승계 여부(상고이유 제1점)
- 법리 — 승계집행문은 포괄승계인이거나 판결상 채무 자체를 특정승계한 자에 대해서만 부여 가능함
- 포섭
- 피고가 상인연합회로부터 이 사건 상가 관리운영 업무를 인수·인계받았다고 인정할 증거 없고, 오히려 인수·인계 협의가 결렬된 것으로 확인됨
- 상인연합회는 주식회사와 별개 단체로서 주식회사 관리업무를 잠정·사실상 대행하였을 뿐 주식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바 없음 — 원고도 자인함
- 따라서 피고가 상인연합회로부터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판결상 채무 자체를 승계하였다고 볼 여지 없음
- 피고가 상가 관리에 필요한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사용자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승계집행문 부여 요건(포괄승계 또는 채무 특정승계) 충족 불가
- 결론 — 피고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 불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새로이 임금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함
쟁점 2 — 집합건물 관리단으로서 포괄승계 여부(상고이유 제2점)
- 법리 —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며, 포괄승계인이 아닌 이상 판결 기판력·집행력의 범위를 확장할 수 없음
- 포섭
- 주식회사는 구분소유자 등 8명만이 주주가 되어 설립된 상법상 회사에 불과하고,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에 해당하지 않음
- 주식회사가 이 사건 상가 운영을 위해 설립되어 실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리단으로 볼 수 없음
- 주식회사가 관리단이 아닌 이상 피고가 주식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고 볼 여지 없음
- 결론 —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기판력·집행력의 범위를 피고에게 확장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438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