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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67.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의 승계인: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9964 판결

1991. 1. 15.

AI 요약

90다9964 점포명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외 2가 변론종결 후 피고에게 점포 점유를 양도한 경우,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승소판결의 기판력·집행력이 피고에게 미치는지 여부
  • 채권적 청구에 기한 판결의 효력이 변론종결 후 점유승계인에게 미치는 범위

소송법적 쟁점

  • 소외 2에 대한 기존 승소판결이 있음에도 피고를 상대로 별도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소송상 이익(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소외 주식회사 종각지하상가에 대한 이 사건 점포의 전차권을 양도받고, 위 소외회사와 전대차계약 체결 후 점포 점유
  • 원고는 점유자 소외 2를 상대로 점포 명도청구 소송 제기하여 승소판결 취득
    • 해당 청구는 소외 1로부터 양수한 전차권 보전을 위해 소외 1을 대위하여 점유자 소외 2에게 명도를 구하는 채권적 청구였음
  • 소외 2는 위 사건의 변론종결 후 임의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양도
  •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현재 점유 중
  • 소외 2는 자신의 전차계약기간 만료 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직접 명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상 기판력·집행력 규정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대한 효력)판결의 기판력·집행력은 변론종결 후 소송물인 권리관계를 승계한 제3자에게도 원칙적으로 미침
채권적 청구 관련 법리대인적 효력만 있는 채권적 청구에 기한 판결은 변론종결 후 점유를 승계한 제3자에게 효력 불급(不及)

판례요지

  • 판결의 기판력·집행력은 변론종결 후 소송물인 권리관계를 승계한 제3자에게도 미치는 것이 일반 원칙임
  • 그러나 건물명도소송에서 소송물인 청구가 물권적 청구 등 대세적인 효력을 가진 것이라면 모르되, 대인적인 효력밖에 없는 채권적 청구에 그친 때에는, 변론종결 후 그 건물의 점유를 취득한 제3자에게는 기판력·집행력이 미치지 아니함
  •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청구는 전차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에 의한 명도청구, 즉 채권적 청구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변론종결 후 점유를 승계한 피고에게는 해당 판결의 기판력·집행력이 미치지 아니함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승소판결만으로 명도집행을 할 수 없게 된 이상, 피고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 점포의 명도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기판력·집행력의 피고에 대한 미치는 범위

  • 법리 — 채권적 청구(대인적 효력)에 기한 판결은 변론종결 후 점유를 승계한 제3자에게 기판력·집행력이 미치지 아니함
  • 포섭 —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청구는 전차권 보전을 위해 소외 1을 대위한 채권적 청구로서 대인적 효력에 그침. 피고는 소외 2가 변론종결 후 임의로 점유를 양도한 자이므로, 위 승소판결의 기판력·집행력의 주관적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 결론 — 피고에게는 기판력·집행력 불미침(不未侵)

쟁점 ②: 별도 명도소송의 소송상 이익

  • 법리 — 기존 승소판결만으로 명도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현실적 점유자를 상대로 한 별도 명도청구의 소송상 이익 인정
  • 포섭 — 피고에 대해 기존 판결의 집행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다시 명도를 구하지 않으면 권리 실현 불가능
  • 결론 —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명도소송에 권리보호의 이익 인정

상고 결론 — 상고 기각. 원심의 결론 정당.


참조: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99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