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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68.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부동산인도청구 패소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148 판결

1984. 9. 25.

AI 요약

84다카148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부동산인도청구 패소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토지인도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토지소유권의 존부에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토지인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패소자(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가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이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인도를 구하는 소송이 진행되었고,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이 선고됨
  • 그 사실심 변론종결 후 패소자(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원고)가 존재함
  • 원고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자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건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를 제기함
  •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 피고는 이건 토지가 해방 당시 일본인 소유 귀속농지이고 농지개혁법 당시 비자경농지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기판력 관련 규정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기판력은 소송물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고,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 사항에는 미치지 않음
민사소송법 변론종결 후 승계인 규정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 후 그 소송물을 승계한 자에게 미침

판례요지

  •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토지인도소송의 소송물은 토지소유권이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인 토지인도청구권
  •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토지인도청구권의 존부 그 자체에만 미치고,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 토지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함
  • 사실심 변론종결 후 패소자(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승계한 제3자의 토지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
  • 제3자가 가지게 되는 물권적 청구권인 토지인도청구권은 적법하게 승계한 토지소유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발생된 것이고, 위 토지인도소송의 소송물인 패소자의 토지인도청구권을 승계함으로써 가지게 된 것이 아님
  • 따라서 위 제3자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법리: 기판력은 소송물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며,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 권리·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음
  • 포섭: 토지인도소송의 소송물은 물권적 청구권인 토지인도청구권이므로, 청구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토지인도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칠 뿐,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 토지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음. 제3자가 취득한 소유권의 존부 문제는 기판력 범위 밖임
  • 결론: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제3자(원고)의 토지소유권 존부에 미치지 않음

쟁점 2 — 변론종결 후 승계인 해당 여부

  • 법리: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확장은 소송물 자체를 승계한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게만 미침
  • 포섭: 제3자가 취득한 토지인도청구권(물권적 청구권)은 패소자의 토지인도청구권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승계한 토지소유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새로이 발생한 것임. 따라서 제3자는 위 토지인도소송의 소송물을 승계한 자가 아님
  • 결론: 제3자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 원고의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1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