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70.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청구의 목적물 소지자: 대법원 2001다13983 판결
2001. 4. 27.
AI 요약
2001다13983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청구의 목적물 소지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소유물반환청구(퇴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인(회사) 소속 직원이 점유보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독립한 점유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자를 소유물반환청구 소송의 피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을 상대로 한 명도소송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점유보조자에게 미치는지 여부(부수 쟁점)
2) 사실관계
원고 소유로 추정되는 이 사건 건물의 4층 및 5층을 F 주식회사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
피고 B는 위 회사의 회장, 피고 C은 사장, 피고 D은 이사, 피고 E은 기획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위 건물 4, 5층을 점용하고 있음
원고는 피고들이 위 회사의 점유보조자로서 위 건물 부분을 권원 없이 점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퇴거를 청구함
원고 스스로도 원심 변론에서 피고들이 점유보조자임을 주장한 바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민사소송법 제407조
상고심의 자판 근거 규정
판례요지
소유물반환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 한하고,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자는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다865 판결 인용)
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건물 부분에 대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하고 독립한 점유주체가 아닌 피고들은, 위 회사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력이 미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소유물반환청구의 성질을 가지는 퇴거청구의 독립한 상대방이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점유보조자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의 허용 여부
법리: 소유물반환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는 자이고,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자는 독립한 상대방이 될 수 없음
포섭: 피고들은 F 주식회사의 회장·사장·이사·기획이사 직함을 가진 직원으로서, 위 회사 명의로 사용 중인 이 사건 건물 4·5층을 점용하고 있음. 원고 스스로도 피고들이 점유보조자임을 주장하는 바, 피고들은 위 회사의 점유보조자에 불과하고 독립한 점유주체가 아님. 따라서 피고들은 소유물반환청구(퇴거청구)의 독립한 상대방이 될 수 없음